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의 자발적인 참여 독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양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업무의 협조)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내 학교,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또는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 우수기관 선정)

제10조(환경 우수기관 선정)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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