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시 이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한부모가족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2015.10.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7.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10.12.]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공시설 등의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30.>②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1.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삭제 <개정 2015.1.30.>③ 삭제[제목개정 2015.1.30.] <개정 2015.1.30.>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시에는 1월전에 시보ㆍ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설치허가담당부서는 장애인복지담당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1.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1부.2. 장애인등록증 사본, 노인, 한부모가정복지대상자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5.1.30.>3.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복지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15.1.30.>
제6조(설치허가)
제6조(설치허가)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② 공공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1세대(단체) 1개소에 한정 한다. <개정 2015.1.30.>③ 설치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5.1.30.>④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1. 재산ㆍ소득이 적고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개정 2015.1.30.>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개정 2015.1.30, 2019.6.3.>3.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공공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30.>4.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한부모가정복지단체 <개정 2015.1.30.>
제7조(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7조(설치허가의 취소 등)①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30.>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정 2015.1.30.>2.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15.1.30.>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개정 2015.1.30.>② 삭제 <2015.1.30.>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의 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매점 등의 관리)
제8조(매점 등의 관리)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15.1.30.] <개정 2015.1.3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에 한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