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사용 부서요청 정수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이체)차량구입비 및운영비 책정예산액차량등록 예정관서명사용 기간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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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정수배정 승인요청서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운행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용 (전용)◦대형승용차 (대·중·소형 및 경형 자동차)◦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용 (의전,업무용)◦중형승용차◦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의전,업무용)◦소형승용차◦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의전,업무용)◦경형승용차◦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의전,업무용)◦짚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 승용차량)◦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사업용)그 밖의 사업용 승용차◦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 소형, 경형승합차◦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화물차◦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용◦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특수차◦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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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6. 5. 1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운행기준(제4조 관련) 

 
※ 비고 
 1. 위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대형․중형․소형․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단, 다목적승용차(10인승 미만)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 변경 승인요청서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년식기관 번호사용 부서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비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년식기관 번호취득계획 구분 (신규구입 또는이체)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이체차량등록 예정관서명비고
( )
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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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 변경 승인요청서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배정대상 기관기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배정대상 기관기준정수승 용승 용승 용승합화물특수
배정대상 기관기준정수대형중ㆍ소형경형승합화물특수
본청184146622134920
보 건 소323167222
농업기술센터3721071107
도시환경사업소371941175
시립도서관3-2--1-
의 회71411--
읍 ․ 면 ․ 동40-77-251
목적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전 용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각각 배정
업 무 용각종 업무의 성격,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기관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수송 등 특수 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 및 대수를 배정
농․축산업용농․축산업의 보급, 육성 및 운영관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로 적정한 대수 배정
산림 및 보건환경 사업용산림의 보호, 육성 및 보건환경 운영관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로 적정한 대수 배정
지방세 지도용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의 적정대수를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상수도사업소․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처리량 및 송․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형 이하의 적정대수를 배정
각종단속용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의 적정대수를 배정
읍․면․동용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부서 :사업량 등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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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6. 5. 11.>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기관별 차량 기준정수

 ※ 비고: 짚형 및 SUV 승용차량은 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2. 승용 차량 기준정수

3.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4.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서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년식기관 번호사 용 부 서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년식기관 번호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이체)차량구입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차량등록 예정관서명비고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서

[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표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랙타 ∙ 트레일러 ∙ 렉카차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수용차량∙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장비운전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차량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제5조 관련)
1.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양주시에서 중형 승용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양주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 공용차량 디자인

흰색 계열 차량
검정 계열 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용차량 디자인(제1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차량 배정 등 승인확인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20 . . .
수 신발 신 발 신 발 신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확인서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1. 승인번호: 제 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구 분차량의 표시차량의 표시차량의 표시구 분구 분차량의 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차 형차 형
차 명차 명차 명차 명
년 식년 식년 식년 식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구분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구분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구분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구분기관번호기관번호
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등록번호등록번호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기재요령※ 기재요령※ 기재요령※ 기재요령※ 기재요령※ 기재요령※ 기재요령※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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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차량 배정 등 승인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 관리대장 등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 당 날 인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 당 날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담 당 날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 당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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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 관리대장

1. 차량정수번호부 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별지 제6호서식]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신 청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
사용일시사용일시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목적지목적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배차일시배차일시20 . . .20 . .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용 무용 무목적지목적지경유지경유지
사용자사용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용 무용 무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장 회계과장 귀하운행거리운행거리주유량주유량ℓ
승인사항승인사항차 종차 종차 종차량 번호차량 번호차량 번호차량 번호주유량주유량주유량주유량기 타기 타사용자사용자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
승인사항승인사항ℓℓℓℓ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회계과장 귀 하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회계과장 귀 하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회계과장 귀 하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회계과장 귀 하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회계과장 귀 하
결 재결 재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회계과장회계과장회계과장회계과장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
결 재결 재전 결전 결전 결전 결전 결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운전원(직원운전자포함)은 차량운행전 일일점검을하고 운행 종료후 즉시주행전․후거리를 기록후 배차승인서를 반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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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일련번호수 리 내 용수 리 처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
일련번호수 리 내 용수 리 처계부 속윤 활 유공임,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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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차 명: 규 격: 차 종: 등록번호:

[별지 제8호서식] 차량유류지급대장

월 일월 일차량번호계무연휘발유경 유L P G기 타
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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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유 류 지 급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일 지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LLL
차 량 번 호호운 행 일 지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 량 번 호호운 행 일 지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운 전 자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자인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자인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 보충상태 ③에어크리나 상태 ④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상태
2) 운행중 점검개소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②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 ④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 ⑤정비 및 청소공구 상태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정상인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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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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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설치일 : )
나. 정 원: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 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차종별: 차형별 : )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관용차량 사고보고서

운전자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성명
사고장소사고발생일사고발생일20 . . . : 분경20 . . . : 분경
차량정보사고발생일사고발생일20 . . . : 분경20 . . . : 분경
제 목
1. 출장업무 수행 작성(6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관련내용 및 보험 담당자 연락처)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인적사항,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차량 총괄부서의 장) 귀하1. 출장업무 수행 작성(6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관련내용 및 보험 담당자 연락처)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인적사항,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차량 총괄부서의 장) 귀하1. 출장업무 수행 작성(6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관련내용 및 보험 담당자 연락처)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인적사항,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차량 총괄부서의 장) 귀하1. 출장업무 수행 작성(6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관련내용 및 보험 담당자 연락처)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인적사항,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차량 총괄부서의 장) 귀하1. 출장업무 수행 작성(6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관련내용 및 보험 담당자 연락처)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인적사항,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차량 총괄부서의 장) 귀하1. 출장업무 수행 작성(6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관련내용 및 보험 담당자 연락처)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인적사항,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차량 총괄부서의 장) 귀하1. 출장업무 수행 작성(6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관련내용 및 보험 담당자 연락처)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인적사항,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차량 총괄부서의 장) 귀하1. 출장업무 수행 작성(6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관련내용 및 보험 담당자 연락처)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인적사항,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차량 총괄부서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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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관용차량 사고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명생년월일
신청자소속직급
신청자연락처(1)연락처(2)
운전자 관련사항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련사항연락처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사고일시
사고 관련사항사고내용 (사고발생상황 및 원인)
사고 관련사항사고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사고 관련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사항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사고 관련사항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소속 부서의 장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소속 부서의 장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소속 부서의 장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소속 부서의 장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소속 부서의 장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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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임차포함)(제22조의2 관련)

총보유수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총보유수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총 보유수합계(원)총 유류비(원)총 보험료(원)총 수리비(원)세금 및 부담금(원)
대
구 분차량명배기량(cc)구입비(천원)차량등록일운행일수(일)
구 분주행거리(㎞)유류비(원)수리비(원)보험료(원)자동차세(원)
차량등록번호용도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매사유
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총 주행거리총 운행기간매각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6. 5. 11.>
20 년도 (소속행정기관명)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임차포함)(제22조의 2 관련)
1. 차량 보유 현황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직원(시 소속 공무원 및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소속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7.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8. "소속 직원의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1.>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의 기준범위에서 정수를 배정한다.②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정수배정요청)

제6조(정수배정요청)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정수 배정제한)

제7조(차량정수 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이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차종ㆍ차형변경)

제8조(차종ㆍ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차형변경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③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차량의 교체)

제9조(차량의 교체)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서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 중 어느 하나만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넘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5. 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그 밖에 정부의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③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10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1.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2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2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3조(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3조(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

제14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배정 및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5조(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5조(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차량관리방법)

제16조(차량관리방법)① 소속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전담한다. <개정 2025. 1. 6.>④ 차량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다.⑤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별표 4의 차량 디자인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 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⑥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6.>

제17조(승합차량의 운행)

제17조(승합차량의 운행)① 공용승합차량(대형ㆍ중형)을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그 밖의 공공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배차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단체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를 받고자 하는 단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가 배차받아 관외 장거리 운행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유류 등)는 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8조(배차신청ㆍ승인)

제18조(배차신청ㆍ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산을 통하여 사용 전일까지 차량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유류구입 등)

제19조(유류구입 등)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이하 "유류" 라 한다) 등 차량 유류비는 단가계약, 후불정산계약 등을 통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또는 유류구입 전용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② 차량을 운행한 직원은 차량 운행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배차 당일 운행 거리 및 유류수불현황 등을 기록하여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록관리)

제20조(기록관리)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1.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9호서식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1조(차고운영)

제21조(차고운영)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점검 등)

제22조(지도ㆍ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행정기관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1. 차량정수의 관리ㆍ운영 사항2. 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22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5. 11.]

제23조(근무지침)

제23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사항)

제24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 6.>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 승인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다만,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집중관리부서 또는 당직실에 보고 후 운행할 수 있다)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단, 제17조에 따른 승합차량의 관외 장거리 운행의 경우는 제외한다.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5조(안전운전의무)

제25조(안전운전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총괄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용차량 사고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7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원은 운행 중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②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5. 1. 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운전원 소속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교육 등)

제28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는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운전원의 교류)

제29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소속 직원의 직접 운전)

제30조(소속 직원의 직접 운전)① 차량총괄부서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직접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운행종료)

제31조(운행종료)① 직접 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직접 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유선으로 차량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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