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29 시행 2021-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주둔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군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발전과 양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부대"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각 군의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2. "장병"이란 각 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다만, 시 인접지역에 주둔하면서 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병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임을 인식하고 정례적인 교류·협력·협의를 통해 군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양주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협력계획의 수립)

제4조(협력계획의 수립) 시장은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양주시 군부대 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2.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 해당 연도에 협의할 내용 및 추진방안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4. 군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5.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민·관·군 유대강화 및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이하 "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주시 관·군 상생협의체 운영2.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설명회,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3. 축제·행사, 체육 및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류·협력 및 지원4. 마을·지역·시민단체 및 시와 군부대 간의 자매결연·교류협력사업5. 장병 대상 시 문화·관광지 탐방 및 체험 행사 운영, 홍보6. 장병 대상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장병을 발굴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군부대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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