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 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리보장과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
 ○ 규제신고와 관련하여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으며, 해당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할 곳
 ○ 방문접수 :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
 ○ 우편접수 : (우482-709)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 전화접수 :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 031-8082-5094)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 고객 여러분의 의견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잘 처리하면서 친절한 직원이 있는 경우 알려 주시면 널리 알려 모든 직원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개선 및 고충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이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 기업 등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2. 언론매체 및 각종 행정자료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및 조사하도록 한 후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받아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헌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