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주시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1. 농어업인후계자·임업인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2. 전업농, 독농가(어업·임업을 포함한다), 취농자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업 및 어업재해농가〈개정 2008. 6. 9〉5. 그 밖에 양주시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농어가에 해당한다고 결정 된 농어가〈신설 2008. 6. 9〉
제3조(양주시농업발전기금의 조성)
제3조(양주시농업발전기금의 조성) <개정 2013. 11. 11.>① 양주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3. 11. 11.>1. 일반회계의 전입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기타 수입금② 기금의 조성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으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2.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농산물 수출관련4.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5.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6. 농·축산업 경영자금7. 농·어업인의 교육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 사업8.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① 제4조에 따라 의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업발전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양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9]
제6조(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농어업인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의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의 선정통보)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지원 및 상환)
제8조(융자금지원 및 상환)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농어업인단체의 경우에는 1억원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11.>②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 배분상환 조건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 11. 11.>③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배분상환 한다.④ 융자금을 받은 개인이나 농어업인단체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연장 할 수 있으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피해농가 및 어가에게 그 기간중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2013. 11. 11.〉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 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 회수)
제11조(융자금 회수)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지하여 융자금전액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사업을 포기한 경우3. 융자금을 지원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의 사용제한)
제12조(융자금의 사용제한) 제7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개인이나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의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양주시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5조(세입·세출)
제15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