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등의 상한액 기준

구분구분기준금액(상한액)비고
정규과정3시간 이하 (기본)1명/월20,000원 이하․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원칙
정규과정4~6시간 미만1명/월32,000원 이하․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원칙
정규과정6~8시간 미만1명/월40,000원 이하․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원칙
정규과정8시간 이상1명/월48,000원 이하․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원칙
특별과정특별과정과정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교관, 고가장비 등이 투입 되는 특수 과정
시설 사용료시설 사용료4시간50,000원 이하․ 강의실, 드론 실습장 등
구 분대 상비 고
수강료 100% 감면 (면제)(1)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강료 100% 감면 (면제)(2)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강료 100% 감면 (면제)(3) 저소득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수강료 100% 감면 (면제)(4)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수강료 100% 감면 (면제)(5) 노인「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수강료 50% 감면(1)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부모,배우자,자녀)
수강료 50% 감면(2) 다자녀가정「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저소득 한부모) 한부모가정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노인) 주민등록증 사본 ○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대상자별 해당 서류를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로 제출
구 분대 상비 고
시설 사용료 100% 감면 (면제)(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설 사용료 100% 감면 (면제)(2)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행사
시설 사용료 100% 감면 (면제)(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양주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지방공기업법」,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 사용료 100% 감면 (면제)(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50% 감면(1) 관내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양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 사용료 50% 감면(2) 관내에 소재한 등록 단체가 드론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50%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20% 감면양주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제출서류○ (행사) 관련 공문 ○ (관내기업) 사업자등록증 ○ (등록단체) 고유번호증 ○ (양주시민)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대상자별 해당 서류를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등의 상한액 기준(제8조제2항 및 제9조 관련)
1.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상한액

2. 수강료 감면 기준

3.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반환사유의 경우1.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11조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1조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11조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11조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11조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1조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 기준)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1. 총수업 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수강료 반환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총수업 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수강료 반환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 육성 사업)

제4조(드론산업 육성 사업)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2.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5. 드론 축제,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ㆍ외 행사 개최6. 드론 활성화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산업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 안전·보안관리 실무교육10.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11.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3. 그 밖의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 등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ㆍ영상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소방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방재업무4.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5. 드론 레저ㆍ스포츠 산업 활성화 및 육성6. 측량 또는 탐사7. 시설물의 안전진단8. 물류 수송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기술ㆍ기계) 지원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시장은 관계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드론 및 로봇 분야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론봇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드론봇 분야 진로체험 및 기술 보급 교육3. 그 밖에 드론봇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① 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다.1. 교육과정의 수강료 또는 시설 사용료2. 교육 또는 행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한 물품의 제공에 드는 실비(實費)② 사용료 등은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시장이 고시하여 정한다.③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세외수입 관계 법규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6.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공익 목적 교육과정의 무료 운영)

제10조(공익 목적 교육과정의 무료 운영) 시장은 드론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홍보행사 또는 시연회2. 일회성 체험 또는 단기 입문 과정3. 그 밖에 정규 과정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교육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과정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나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 또는 수강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드론시스템 연구ㆍ개발 사업의 사업 계획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2.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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