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

구분 시설명단위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고
구분 시설명단위평일토․일․ 공휴일비고
소공연장오전50,0006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소공연장오후60,0006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소공연장야간70,0008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소공연장1 일120,00016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회 의 실오전20,00025,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회 의 실오후30,00035,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회 의 실야간40,00045,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회 의 실1 일50,0006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야 외 공 연 장오전10,0001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야 외 공 연 장오후20,0002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야 외 공 연 장야간30,0003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야 외 공 연 장1 일50,0005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연습실, 소회의실오전20,0002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연습실, 소회의실오후30,0003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연습실, 소회의실야간40,0004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문화강좌 및창작실1 회10,00010,000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전시실무 료무 료1.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단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 분사용기준평 일토․일, 공휴일비 고
체육경기주 간 (08:00 ~ 17:00)40,00060,000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 단체입장(20인이상)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
체육경기야 간 (17:00 ~ 23:00)50,00060,000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 단체입장(20인이상)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
체육경기1 일 (08:00 ~ 23:00)70,000100,000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 단체입장(20인이상)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
체육경기 이 외주 간 (08:00 ~ 17:00)70,000100,000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 단체입장(20인이상)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
체육경기 이 외야 간 (17:00 ~ 23:00)90,000120,000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 단체입장(20인이상)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
체육경기 이 외1 일 (08:00 ~ 23:00)130,000130,000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 단체입장(20인이상)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
생활체육 (1인기준)월간12,00012,000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 단체입장(20인이상)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
생활체육 (1인기준)1일2,0002,000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 단체입장(20인이상)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단위사용료(원)비 고
악기그랜드 피아노1회2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종합조명 시설이라 함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기기사용량이 20kw이상인경우를 말하고 일반조명은 조명기기 사용량이20kw 미만을 말한다. 3.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악기업라이트 피아노1회1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종합조명 시설이라 함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기기사용량이 20kw이상인경우를 말하고 일반조명은 조명기기 사용량이20kw 미만을 말한다. 3.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음향유선 마이크1회(4개) 추가1개 2,0005,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종합조명 시설이라 함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기기사용량이 20kw이상인경우를 말하고 일반조명은 조명기기 사용량이20kw 미만을 말한다. 3.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음향붐마이크1회(1조)1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종합조명 시설이라 함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기기사용량이 20kw이상인경우를 말하고 일반조명은 조명기기 사용량이20kw 미만을 말한다. 3.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음향무선 마이크1회(1개) 건전지 포함1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종합조명 시설이라 함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기기사용량이 20kw이상인경우를 말하고 일반조명은 조명기기 사용량이20kw 미만을 말한다. 3.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음향녹음료1회(1개) 테이프1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종합조명 시설이라 함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기기사용량이 20kw이상인경우를 말하고 일반조명은 조명기기 사용량이20kw 미만을 말한다. 3.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음향무선 인터컴1회(2대)1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종합조명 시설이라 함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기기사용량이 20kw이상인경우를 말하고 일반조명은 조명기기 사용량이20kw 미만을 말한다. 3.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단위사용료(원)비 고
조명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체육관 (1시간)15,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조명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소공연장(1시간)20,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조명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20,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조명핀스포트 라이트핀스포트 라이트1회10,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조명타워 스포트라이트타워 스포트라이트1회(1조)10,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조명무빙 라이트무빙 라이트1회(1대)10,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무대음향 반사판음향 반사판1회20,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무대덧마루덧마루기본 (33㎡)20,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무대덧마루덧마루추가 (3.3㎡)2,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전 기 료종합 조명실내체육관1시간15,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전 기 료종합 조명소공연장1시간20,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전 기 료일반 조명실내체육관1시간10,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전 기 료일반 조명소공연장1시간15,000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냉․난방 시 설냉․난방 시 설냉방 난방1시간시설별시간당 연료 (전기포함)시가에 의함4.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연습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 6.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비 고
영 화 촬 영 (비 디 오 포 함)영 화 촬 영 (비 디 오 포 함)1시간1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중계 방송텔레비전1회3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중계 방송라디오1회20,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행사용의자 및 연대행사용의자 및 연대1식5,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현 수 막 게 첨 료현 수 막 게 첨 료1건5,000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6. 12. 28, 2010. 5. 10〉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사용료 (제7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가. 소공연장 등

 나. 대공연장(실내체육관)

2. 부속설비 사용료 

3. 기타사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21. 12. 27.〉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문화강좌 및 창작실,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2. 부속설비 :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냉·난방시설, 피아노 및 기타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일부터 2일이내에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 12. 28〉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1.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3.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신설 2010. 5. 10〉4. 사용료를 체납한 때〈신설 2010. 5. 10〉5.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0. 5. 10〉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6. 12. 28〉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개정 2010. 5. 10〉4.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6.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5.2.27.>

제6조(회관의 운영위탁)

제6조(회관의 운영위탁)① 시장은 회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5. 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그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개정 2010. 5. 10〉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중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5.2.27.>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2. 28〉1.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시에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2.27.>

제9조(사용료의 납부)

제9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제1항의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의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②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일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2. 국가적인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3.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특별부대시설의 설치)

제11조(특별부대시설의 설치)① 사용자가 회관사용 기간중에 특별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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