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2013. 3. 1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양주시 물품관리조례」(이라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0. 2. 22〉1. 시가. 본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 개정 2014. 8. 25. 개정 2016.8.1.>물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개정 2013. 3. 11.>물품운용관 - 담당관 및 각 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팀장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장 직제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팀장2. 시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3. 읍·면·동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및 사무장(사무장 직제가 없는 동은 회계업무담당자)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있어서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사무·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본청· 부시장 - 단가 5천만원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업무담당국장 - 단가 5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14. 8. 25. 2016.8.1.>2.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별지 제11호서식)3.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소모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5.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2008. 6. 9〉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