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2-03 시행 2020-02-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2.27.>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 2. 3.>1. 징수관, 재무관: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담당팀장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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