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섬유·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유산업"이란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와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2. "패션산업"이란 섬유ㆍ의류 및 액세서리의 제품기획ㆍ제조ㆍ판매의 단계를 체계화한 사업을 말한다.3. "디자인"이란 섬유산업 및 패션산업의 창조활동으로 얻어진 소재(옷감)와 형(실루엣과 디테일)을 조형적으로 실체화 하는 것을 말한다.4. "전통섬유"란 천연소재인 목화, 모시, 삼베, 누에 등을 전통직조 방식으로 생산하는 섬유를 말한다.5.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이란 섬유ㆍ패션산업 지원시설, 연구소, 전시장 등 양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육성사업의 추진)

제4조(육성사업의 추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유ㆍ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에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섬유ㆍ패션 및 전통무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및 무명 사회적 협동조합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섬유ㆍ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섬유ㆍ패션기업 현장기술 지원 사업2. 전통 섬유 기술 보전 및 발전사업3. 섬유ㆍ패션 디자인 사업4. 섬유ㆍ패션 제품 유통 및 마케팅 사업5. 섬유ㆍ패션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섬유ㆍ패션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2. 섬유ㆍ패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3.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ㆍ상표개발 및 인력 제휴사업

제8조(연구기관 등 유치)

제8조(연구기관 등 유치)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 단체 및 유망기업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시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 정비 등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 개발 및 보급)

제9조(기술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섬유과학기술에 관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에 대한 국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국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품을 발굴ㆍ도입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위탁관리)

제12조(시설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제5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을 제4조에 따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섬유ㆍ패션 관련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섬유·패션 관련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외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을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ㆍ수탁 해지 및 사용정지)

제14조(위ㆍ수탁 해지 및 사용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ㆍ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면 시설물 사용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면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렸으면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섬유ㆍ패션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관련규정의 위반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섬유ㆍ패션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섬유ㆍ패션산업의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섬유ㆍ패션산업 시설물의 위탁 결정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섬유ㆍ패션산업 시설물의 운영결산ㆍ감사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섬유ㆍ패션산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의원,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2. 섬유ㆍ패션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섬유ㆍ패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토의 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⑤ 제4항의 위원에 대한 심의안건 관련여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회의에서 토의한 안건과 의결사항4.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촉 해제)

제2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경우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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