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심의안건명

의안 번호
제안자소 속직 위성 명
제안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안 건 명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회 대행)

<별지 제2호 서식>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안건번호제 목제안자심의요지심의결과
구분직 위성 명서 명의 견의 견
구분직 위성 명서 명가부(의견)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당 연 직 위 원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회 대행)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2. 위원별 의견 

 ※ 당연직 위원은 직제순으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별지 제3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회 대행)
□ 안 건 명 :
□ 심의요지 :
□ 근 거
 1.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2. 사업추진관련 법령
 ※ 조문발췌(요약서) 별첨
□ 주요내용
 ○ 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등 별첨
□ 검토 및 처리의견
 1. 관련부서 :
 2. 주관부서 :
 첨부 : 참고자료
제안자 직위 및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물] 
참 고 자 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1. 첨부물 목차
2. 사업추진 관련법령 조문발췌 요약서(해당되는 경우)
3. 심의대상 업무의 처리절차도
4. 추진배경 또는 목적, 총괄적인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의 요약서
5. 기타 참고자료

<별지 제4호 서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 2. 1〉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 위원 명중 명(불참인원 : 명)
 ○ 심의안건 : 건
□ 심의결과 : 가결 건, 재검토 건, 부결 건
 ○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년 월 일
 위원장(부 시 장) 
 간 사(기획조정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물]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안 건 명 : 
□ 제 안 자 : ○○ 실․과 ○○ 과장 ○○○
□ 주요내용
 ○ 안건의 주요내용 요약 정리 및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 기재
□ 심의의결사항
 ○ 회의시 거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 최종 의결된 주요내용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주요사무 심의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제 목심의내용심의결과소관부서비고
간사서기년월일제 목심의내용심의결과소관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요사무 심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의 제출등)

제2조(안건의 제출등)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전자문서 및 파일로 간사에게 제출하되, 전자문서 및 파일로 제출할 수 없는 심의서류는 위원수에 2부를 더하여 별도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자치법규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여부·심의기준·심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사항중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시정조정위원회”란 밑에 “(○○○심의회 대행)”이라고 표기한다.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업무팀장 및 담당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필요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의결)

제3조(심의의결)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5조(중복심의 배제)

제5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기획예산과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개정 2010. 2. 1, 2010. 2. 22, 2011. 2. 21, 2012. 4. 25, 2013. 1. 1, 2014. 8. 25, 2016. 8. 1, 2017. 5. 22, 2019. 12. 16, 2021. 5. 31., 2025.12.8.〉1. 행정혁신분과위원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여권과장, 시립도서관장2. 사회환경분과위원회: 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아동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과장3.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도로교통국장, 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주택국장, 도시과장, 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4. 산업육성분과위원회: 경제문화체육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청년체육과장, 환경안전국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산림과장, 시민안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위촉직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 개최목적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업무의 특수성 및 모든사정으로 인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②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안건 분류는 간사가 조정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