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3 시행 2025-11-03 일부개정

별표

아동 급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
신청자신청자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신 청 의 견신청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최저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최저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최저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 청 의 견급식지원 필요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조석식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조석식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조석식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 ]중식 [ ] 방학 중 중식
신 청 의 견희 망 급식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2., 2025.11.3.>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5.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3.>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5.11.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3.>

제3조의2(급식단가 책정)

제3조의2(급식단가 책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3.]

제4조(급식신청절차)

제4조(급식신청절차)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양주시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양주시 관내 지역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1.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3.>1.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2. 아동 급식관리업무 관련 기관의 급식업무 담당 관리자 또는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과장3. 학부모 대표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 임기)

제10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5.11.3.>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급식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6조(위생·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3.>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7조(급식아동 후원)

제17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1.3.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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