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0-02-22 시행 2010-0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3. 삭제〈2010. 2. 22〉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2.시를 관할하는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3.시 관할구역내 군 부대장4.시장을 제외한 시 관할구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5.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6.시의 자연·인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및 보건소장7.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인적재난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시작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양주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2. 22〉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회의 일시·장소2.출석위원 및 관계인3.안건명4.참석자 발언 요지5.심의결과6.기타 특기사항 등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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