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작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경작자주 소
경작자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피해지역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200 . . . ~ 200 . . . ( 일간)200 . . . ~ 200 . . . ( 일간)200 . . . ~ 200 . . . ( 일간)200 . . . ~ 200 . . . ( 일간)200 . . . ~ 200 . . .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총피해면적㎡㎡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없 음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경 작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경 작 자주 소
경 작 자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피해지역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200 . . . ~ 200 . . . ( 일간)200 . . . ~ 200 . . . ( 일간)200 . . . ~ 200 . . . ( 일간)200 . . . ~ 200 . . . ( 일간)200 . . . ~ 200 . . .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
피해조사 결 과피해작물①총피해면적(㎡)①총피해면적(㎡)②피해율(%)②피해율(%)③피해면적(㎡) (①×②)
피해조사 결 과
피해조사 결 과
피해조사 결 과계
첨부서류1.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작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통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작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통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작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통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작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통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작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통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작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통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작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이·통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경작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경작자주 소주 소
경작자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 현황피해지역피해지역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양주시
피해 현황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산출 내역피해작물①총피해면적 (㎡)①총피해면적 (㎡)②피해율 (%)③피해면적(㎡) (①×②)③피해면적(㎡) (①×②)④단위면적당소득액(원)⑤피해금액(원) (③×④)⑥보상금액(원) (⑤×0.8)
산출 내역
산출 내역
산출 내역계
결 정 금 액결 정 금 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 구 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 (경작자)주 소
청 구 인 (경작자)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없 음
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경작자)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6.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6.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6.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6.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제2조(피해지원 요건)

제2조(피해지원 요건) 조례 제3조제1항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당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 3.>

제3조

제3조 삭 제 <2019. 1. 3.>

제4조

제4조 삭 제 <2019. 1. 3.>

제5조

제5조 삭 제 <2019. 1. 3.>

제6조

제6조 삭 제 <2019. 1. 3.>

제8조(포획보상금 지급 기준)

제8조(포획보상금 지급 기준)① 시장은 매년 개채 수 변동에 따라 조례 제18조제4항의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 및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공고한다.② 포획보상금은 포획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신설 2019. 1. 3.]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종전 제7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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