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 소양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도시”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정신에 기반을 둔 삶을 추구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가. 사람 중심의 자연 및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나. 인문자산의 발굴과 보존 및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다.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와 배려가 있는 도시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마. 일상 속 인문활동과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바. 예술인·학자·주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가 창조되는 도시2. “인문정신”이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되 타자의 인격도 존중하고, 합리적사고와 비판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며, 창조적이고 생태적인 시각을 삶속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통합적 사고를 말한다.3. “인문자산”이란 도시·장소·사람·자연 등 도시 안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역사·철학·민속·문화·예술 등 시민의 정서와 문화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회·역사·문화적 요소들을 말한다.4. “인문활동”이란 인문정신의 증진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독서·교육·창작·봉사·토론·저술 등 관련 활동영역을 말하고, “인문활동가”는 인문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도시 기반조성)
제4조(인문도시 기반조성)①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3. 시민의 인문도시 조성과 관련한 활동 지원4. 인문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인재 육성 및 교육사업6. 동아리·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문활동 및 시민 주도의 인문사업 지원7.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국내외 인문 교류 활성화8.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9. 그 밖에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 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문 활동 장려)
제6조(인문 활동 장려)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나 동아리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 활동 장려 및 인문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홍보 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1. 인문주간 및 인문 관련 행사 참가자2. 인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3. 인문도시 관련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법으로 모니터 또는 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자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