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양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점검 요원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바로잡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 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시 소재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시기)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시기)① 시장은 대상시설의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상시설 사용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점검대상)
제6조 (점검대상) 제5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사전점검요원은 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이상으로 한다.② 사후점검요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후점검요원에는 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주관 소속 공무원2. 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제8조(점검요원의 업무범위)
제8조(점검요원의 업무범위)①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② 사후점검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으로 한다.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