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4 시행 2016-01-04 일부개정

별표

< 별제 제1호 서식> 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신청서

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
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접수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표 준 산업분류접수일자. . .
업 체 명대표자성 명
※법인전환․상호변경시 前명칭:※법인전환․상호변경시 前명칭: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
본 사전화: (fax: )
공 장전화: (fax: )
설립일자근로자수근로자수총: 명(상시 명, 일용 명)총: 명(상시 명, 일용 명)총: 명(상시 명, 일용 명)총: 명(상시 명, 일용 명)
기업형태법 인개 인개 인기 타주생산품주생산품
기업형태주생산품주생산품
공장등록 여 부정상등록( )정상등록( )정상등록( )정상등록( )정상등록( )정상등록( )정상등록( )자산총계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자본총계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운전자금 대출잔액 (시자금)년도백만원
자본총계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운전자금 대출잔액 (시자금)년도백만원
부채총계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당기 백만원 (매출액의 %)당기 백만원 (매출액의 %)운전자금 대출잔액 (시자금)년도백만원
부채총계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당기 백만원 (매출액의 %)당기 백만원 (매출액의 %)운전자금 대출잔액 (시자금)계백만원
융자신청액백만원융자용도채권보전방법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 타 ( )
주거래은행융자용도채권보전방법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 타 ( )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비 서류공통서류①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소정양식) ② 기업운영실태서(중소기업에 한함) ③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 사업개시 1년 미만인 업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추정 재무제표 ④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확인서(임금지급대장 사본) ⑤ 정관사본 ⑥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본인 신분증
구비 서류해당서류 (가점대상 해당업체)①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은행발급용) ② 유망중소기업․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③ 품질인증, 특허 등 인증서 사본 ④ 기업인협의회가입증명서, 여성기업인증명서, 기술연구 부설연구소 사본 등
구비 서류소기업① 공장등록 미필기업 -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4.>

(주) 1. 신청서는 공부상(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공장등록증명서 등)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매출액 10억미만업체, 융자금액 1억원 이내 / 10억이상 ~ 20억미만업체, 1억5천만원 이내 /
 20억이상업체, 2억원 이내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이내인 업체 5천만원까지 적용
 (매출액 적용 제외)
3. 융자 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양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서

신 청 인 현 황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현 황업 체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현 황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 현 황주 소거주지:거주지:거주지:거주지:거주지:거주지:
신 청 인 현 황주 소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신 청 인 현 황개 업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
신 청 인 현 황설립형태법인( ), 개인( )법인( ), 개인( )팩스 (FAX)팩스 (FAX)
신 청 인 현 황업체 소 재 지본점
신 청 인 현 황업체 소 재 지사업장양주시 동 번지양주시 동 번지양주시 동 번지양주시 동 번지양주시 동 번지
신 청 인 현 황업 태(산업분류번호: )(산업분류번호: )(산업분류번호: )종 목종 목
신 청 인 현 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작성(업종번호 표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작성(업종번호 표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작성(업종번호 표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작성(업종번호 표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작성(업종번호 표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작성(업종번호 표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작성(업종번호 표기)
신 청 인 현 황월평균매출액만원만원월평균순이익월평균순이익만원만원
지 원 신 청대출신청금액만원만원대 출 은 행대 출 은 행은행 지점은행 지점
지 원 신 청융자금 용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장임차(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완납), 국세납세증명서(완납), 지방세과세증 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확인용 : 종업원수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확인서, 본인 신분 증 지참 -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대출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최종 판단◇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장임차(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완납), 국세납세증명서(완납), 지방세과세증 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확인용 : 종업원수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확인서, 본인 신분 증 지참 -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대출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최종 판단◇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장임차(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완납), 국세납세증명서(완납), 지방세과세증 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확인용 : 종업원수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확인서, 본인 신분 증 지참 -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대출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최종 판단◇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장임차(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완납), 국세납세증명서(완납), 지방세과세증 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확인용 : 종업원수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확인서, 본인 신분 증 지참 -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대출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최종 판단◇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장임차(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완납), 국세납세증명서(완납), 지방세과세증 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확인용 : 종업원수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확인서, 본인 신분 증 지참 -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대출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최종 판단◇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장임차(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완납), 국세납세증명서(완납), 지방세과세증 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확인용 : 종업원수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확인서, 본인 신분 증 지참 -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대출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최종 판단◇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장임차(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완납), 국세납세증명서(완납), 지방세과세증 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확인용 : 종업원수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확인서, 본인 신분 증 지참 -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대출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최종 판단◇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장임차(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완납), 국세납세증명서(완납), 지방세과세증 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확인용 : 종업원수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확인서, 본인 신분 증 지참 -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대출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최종 판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4.>
양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제4조 관련)

주)1. 신청 제외 업종은 이차보전 제외 업종표 참조
2. 융자금액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음.
3. 동 신청서 작성내용은 반드시 공부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4. 사업(자금사용)계획서 내용은 융자대상자 선정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기업운영실태서

년 월 일주 요 내 용비 고
구 분제 1 공 장제 2 공 장비 고
소 재 지
소유 구분자가, 임차여부
대 지(㎡)
건 물(㎡)
생산 품목
제 품 명용 도제 품 특 성
구 분년년증 감(%)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1인당 연간매출액
년도말 상시근로자수
수 출 실 적
거래 업체명대표자거 래 품 목거래금액 (억원)기타(거래조건등)
시장규모․특성 품목:시 장 규 모(단위 :백만원)시 장 규 모(단위 :백만원)시 장 규 모(단위 :백만원)시 장 규 모(단위 :백만원)
시장규모․특성 품목:구 분년년년(예상)
시장규모․특성 품목:국내시장
시장규모․특성 품목:국외시장
시장규모․특성 품목:시 장 특 성(향후 2년간 전망)시 장 특 성(향후 2년간 전망)시 장 특 성(향후 2년간 전망)시 장 특 성(향후 2년간 전망)
시장규모․특성 품목:시장상태독점( ), 과점( ), 경쟁( ), 과다경쟁( )독점( ), 과점( ), 경쟁( ), 과다경쟁( )독점( ), 과점( ), 경쟁( ), 과다경쟁( )
시장규모․특성 품목:안 정 성안정( ), 비교적안정( ), 불안정( ), 기타( )안정( ), 비교적안정( ), 불안정( ), 기타( )안정( ), 비교적안정( ), 불안정( ), 기타( )
시장규모․특성 품목:성 장 성10%이상( ) 10%미만( ) 현행유지( ) 퇴조( )10%이상( ) 10%미만( ) 현행유지( ) 퇴조( )10%이상( ) 10%미만( ) 현행유지( ) 퇴조( )
시장규모․특성 품목:시장점유율%%%
판 매 방 법직접판매( %), 주문판매( %), 전자상거래( %), 기타( %)
생 산 형 태생산계획( %), 주문(협력)( %), 임가공생산( %), 기타( %)
시 장 전 망
판매경로 및 판 매 대 책
규격표시명허가(승인) 품목허가(승인)번호승인기관허가(승인)일
종 류고안명칭등록번호 (출원번호)등 록 일 (출 원 일)발명자 (고안자)특 허 또는 실용신안권자전 용 실시권자
구 분직전년도전년도현년도비 고
총 근로자수
양 주 시 민
구 분사업참여내역사업참여내역기술개발비 투자액(백만원)참여기관참여기관기 간비 고
기술개발 사 업
기업부설 연 구 소 운 영명 칭설립일
기업부설 연 구 소 운 영보유기술자 : 명보유기술자 : 명보유기술자 : 명보유기술자 : 명보유기술자 : 명보유기술자 : 명
구 분참 여 내 역참 여 내 역일자 및 횟수단체명(관내)단체명(관내)비 고
이웃돕기 참여
시정행사 참여
지방세 납부 (신청일 현재)완 납체 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업 운 영 실 태 서
Ⅰ. 일반현황
 1. 연 혁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 사업장 현황

 3. 주요 경영사항

 ※ 최근 회사의 자금사정, 기술개발, 설비투자, 해외시장개척, 기타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종합기재
Ⅱ. 제품 및 영업상황
 1. 제품의 개요

 2. 영업상황(단위 : 백만원)

 ※ 1. 연도 말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1~12월) 갑근세 부과대상인원(평균인원수)
2. 1인당 연간매출액 : 해당연도 매출액/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
 3. 주요 거래처 현황

 4. 시장 현황

 ※ 시장특성 중 안정성은 제품의 가격, 수량 등 연간매출액 추세 및 매출, 매입처 현황고려
Ⅲ. 사업성 및 기술성
 1. 사 업 성

 2. 기 술 성
 가. 규격표시 획득현황

 주) 규격표시명 ① ISO9000, 100PPM, JIS, UL,CE,CSA,GOST,CCIB 등 국내․외 인증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 란에 신청 접수번호와 신청일 기재
Ⅳ. 기 타
 1. 직원채용현황 

 ※ 3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일용제외) 평균적용
 2. 기술개발 현황

 3. 지역사회 기여

 ※ 신청일 현재기준 과거 3년 이내 실적만 작성

<별지 제2-1호서식>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실태서

소유 구분자가자가만원사업장면적㎡
소유 구분임차전세만원권리금만원
소유 구분임차월세만원(보증금: 만원)월관리비만원
입지 구분□ 주택가 □ 학교, 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역주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기타( )□ 주택가 □ 학교, 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역주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기타( )□ 주택가 □ 학교, 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역주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기타( )□ 주택가 □ 학교, 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역주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기타( )□ 주택가 □ 학교, 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역주변 □ 유흥가 □ 전문상가 □ 유원지 □기타( )
수지계획구 분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
수지계획매 출 액
수지계획지 출 액
수지계획순 이 익
소요자금임차보증금시설비운전자금초기상품구입비기타 비용
소요자금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실태서(제4조 관련)
□ 사업장현황

□ 사업계획

□ 융자금 상환계획(서술식으로 상세기재)

<별지 제3호 서식>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평가표

업체명 : 대표자 :업체명 : 대표자 :업체명 : 대표자 :평가자 : 확인자 :평가자 : 확인자 :(인) (인)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한도액 산정한도액 산정한도액 산정한도액 산정한도액 산정한도액 산정
구분구분항 목 별 배 점항 목 별 배 점항 목 별 배 점평 점평 점구분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출액 (백만원)산출액 (백만원)
구분구분항 목 별 배 점항 목 별 배 점항 목 별 배 점평가 등급점수구분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출액 (백만원)산출액 (백만원)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10)신청금액 (A)업체신청금액업체신청금액업체신청금액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부채비율부채비율(5)신청금액 (A)업체신청금액업체신청금액업체신청금액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부채비율부채비율(5)기지원액 (B)육성자금 융자잔액 :육성자금 융자잔액 :육성자금 융자잔액 :2억-잔액2억-잔액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매출액증가율매출액증가율(10)기지원액 (B)육성자금 융자잔액 :육성자금 융자잔액 :육성자금 융자잔액 :2억-잔액2억-잔액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매출액증가율매출액증가율(10)기지원액 (B)육성자금 융자잔액 :육성자금 융자잔액 :육성자금 융자잔액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당좌비율당좌비율(5)기지원액 (B)육성자금 융자잔액 :육성자금 융자잔액 :육성자금 융자잔액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당좌비율당좌비율(5)지원한도 (C)매출액 규모(단위 : 억원)매출액 규모(단위 : 억원)매출액 규모(단위 : 억원)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총자산회전율총자산회전율(5)지원한도 (C)∙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2억원이내 1억5천이내 1억원이내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매출액경상이익율매출액경상이익율(5)지원한도 (C)∙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2억원이내 1억5천이내 1억원이내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업력 및 경영성과업력 및 경영성과(10)지원한도 (C)∙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2억원이내 1억5천이내 1억원이내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업력 및 경영성과업력 및 경영성과(10)연 간 매출액 (D)최근년도 연간매출액최근년도 연간매출액최근년도 연간매출액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기술수준기술수준(10)연 간 매출액 (D)최근년도 연간매출액최근년도 연간매출액최근년도 연간매출액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기술수준기술수준(10)연 간 매출액 (D)(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수출기여수출기여(10)연 간 매출액 (D)(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수출기여수출기여(10)연 간 매출액 (D)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산학연 기술개발 추진기업 등산학연 기술개발 추진기업 등(10)연 간 매출액 (D)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산학연 기술개발 추진기업 등산학연 기술개발 추진기업 등(10)지 원 가능액A.B.C.D 중 최저금액A.B.C.D 중 최저금액A.B.C.D 중 최저금액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지역의 정착도지역의 정착도(5)지 원 가능액A.B.C.D 중 최저금액A.B.C.D 중 최저금액A.B.C.D 중 최저금액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양주시민 채용도양주시민 채용도(5)지 원 가능액A.B.C.D 중 최저금액A.B.C.D 중 최저금액A.B.C.D 중 최저금액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양주시민 채용도양주시민 채용도(5)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지방세 납부지방세 납부(5)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이웃돕기,시정참여이웃돕기,시정참여(5)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점 (10)벤처기업 상시근로자 증가기업벤처기업 상시근로자 증가기업벤처기업 상시근로자 증가기업(10)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점 (10)수출기업화, 유망중소기업수출기업화, 유망중소기업수출기업화, 유망중소기업(5)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점 (10)여성기업인여성기업인여성기업인(5)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점 (10)기업인협의회가입여부기업인협의회가입여부기업인협의회가입여부(5)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평가표

<별지 제3-1호서식>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평가표

업체명: 대표자:평가자 : 확인자 :(인) (인)
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비고
1. 업종별 소상공인 여부(상시 근로자수): ( 제조,건설,운송,광업10인 기타5인 미만)o 업 종: o 종업원수: 명 o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원 첨부)
2.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중일 것취급은행 확인
3. 대출취급일 현재 본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o 등록일자: o 등록사유:취급은행 확인
4. 대출취급일 현재 은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대금 연체및 거래정지중이 아닐 것o 연체사실: 유, 무 o 신용카드 거래정지 여부:취급은행 확인
5. 사업장이 양주시 관내에 소재할 것o 사업장 소재지:
구 분구 분배점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점
점 검 항 목현사업장에서의 영업기간15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6개월 이상6개월 미만
점 검 항 목현사업장에서의 영업기간151512963
점 검 항 목연 령1040~54세35~39세30~34세 55~64세20~29세기 타
점 검 항 목연 령10108642
점 검 항 목사업장 및 거래형태10사업장소유, 자택소유사업장소유,자택임차사업장임차,자택소유사업장또는,자택전세사업장 및 자택월세
점 검 항 목사업장 및 거래형태10108642
점 검 항 목직업․영위업종10전문자유업제조․건설도소매업운송업 광업이.미용 세탁,욕탕업음식,숙박 기타
점 검 항 목직업․영위업종10108642
점 검 항 목관내 거주기간105년 이상4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점 검 항 목관내 거주기간10108642
점 검 항 목재산상태10재산세 20만원 이상재산세 10만원 이상재산세 5만원 이상재산세 3만원 이상기 타
점 검 항 목재산상태10108642
점 검 항 목가족상황10부모+배우자 + 자녀배우자+자녀배우자 또는 자녀만 있는 경우미혼 (가족동거)미혼 (독신)
점 검 항 목가족상황10108642
점 검 항 목종업원수106인이상5인4인3인2인이하
점 검 항 목종업원수10108642
점 검 항 목매출신고액102억이상1억이상5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점 검 항 목매출신고액1054321
점 검 항 목경영자 세평5매우 우수우수양호보통기타
점 검 항 목경영자 세평554321
종 합 평 점종 합 평 점종 합 평 점종 합 평 점종 합 평 점종 합 평 점종 합 평 점종 합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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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평가표(제5조 관련)

 □ 기 본 사 항

 □ 심사기준표

※ 대출가능 업체는 40점이상이 되어야 하나, 담보 및 신용이 확실하여 채권회수가 문제 없을시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평점이 산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4호 서식>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결정 통지서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결정금액담보구분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 환 조 건
지원결정금액담보구분은행금리기 업 체 부담금리시 부 담 금 리상 환 조 건
백만원신용보증3년만기일시상환, 기간내 분할상환
백만원부동산담보등 기타3년만기일시상환, 기간내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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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결정 통지서(제5조 관련)
1. 업체현황

2. 지원내용

 ※ 지원 결정액은 담보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 대 출 기 간: . . . ~ . . .(기간 경과시 실효)
4. 대출취급은행: 
5. 기타조건
 위와 같이 귀하에게「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 이를 통지합니다.
 . . .
양 주 시 장

[별표1]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구 분한국표준산업분류세 부 업 종
도박 및 게임관련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 및 게임관련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 및 게임관련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도박 및 게임관련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69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도박 및 게임관련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도박 및 게임관련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도박 및 게임관련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도박 및 게임관련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중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게임관련경주장 운영업(91113)경주장 운영업
건전문화 관련그 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건전문화 관련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흥신소
건전문화 관련오락장 운영업(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건전문화 관련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조장경영컨설팅업(71531) 중기회부동산업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7조제7호 관련)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별표2]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2중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46102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 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담배 도매업
46416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총포 도매업
46779중화약, 포약 도매업
47599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2계약배달 판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47999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561중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120기관 구내 식당업
56132이동 음식업
5621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부동산업
711법무
712회계 및 세무
731수의업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8550일반교습학원
86보건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노래연습장 운영업
91249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무도장 운영업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 타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7조제7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 운영 중 화재·풍수해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계획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융자총액·융자대상·융자조건·융자한도액2.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4.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 신청업체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22.)1.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2.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기업 또는 사업장 운영실태서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융자 지원 대상 평가 및 지원순위 결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 <개정 2015.3.11.>4. 삭제 <2015.3.11.>5. 삭제 <2015.3.11.>

제5조(융자대상 선정ㆍ통지)

제5조(융자대상 선정ㆍ통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업체별 지원순위를 정하고 융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융자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는 융자총액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2.)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융자신청 업체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④ 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로 통지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실행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취급 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3.11.>

제6조(융자기한)

제6조(융자기한)① 융자대상 결정업체로 통지 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까지 융자실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11..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체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15.3.11.]

제7조(융자 제외업체)

제7조(융자 제외업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중인 업체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3.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4. 융자지원금 전액 상환완료 후 2년 이내 신청한 업체이거나 2회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신설 2012. 10. 22.) (개정 2015.3.11.)5.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12. 10. 22.)6. 대부업ㆍ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신설 2012. 10. 22.)7.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신설 2012. 10. 22.)

제8조(변경사항·통보등)

제8조(변경사항·통보등)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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