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 : 대표자 : | 업체명 : 대표자 : | 업체명 : 대표자 : | | | | | | 평가자 : 확인자 : | 평가자 : 확인자 : | | | | (인) (인) |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 한도액 산정 | 한도액 산정 | 한도액 산정 | 한도액 산정 | 한도액 산정 | 한도액 산정 |
| 구분 | 구분 | 항 목 별 배 점 | 항 목 별 배 점 | 항 목 별 배 점 | 평 점 | 평 점 | | 구분 | 산 출 근 거 | 산 출 근 거 | 산 출 근 거 | 산출액 (백만원) | 산출액 (백만원) |
| 구분 | 구분 | 항 목 별 배 점 | 항 목 별 배 점 | 항 목 별 배 점 | 평가 등급 | 점수 | | 구분 | 산 출 근 거 | 산 출 근 거 | 산 출 근 거 | 산출액 (백만원) | 산출액 (백만원) |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 | (10) | | | | 신청금액 (A) | 업체신청금액 | 업체신청금액 | 업체신청금액 | | |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부채비율 | 부채비율 | (5) | | | | 신청금액 (A) | 업체신청금액 | 업체신청금액 | 업체신청금액 | | |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부채비율 | 부채비율 | (5) | | | | 기지원액 (B)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2억-잔액 | 2억-잔액 |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매출액증가율 | 매출액증가율 | (10) | | | | 기지원액 (B)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2억-잔액 | 2억-잔액 |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매출액증가율 | 매출액증가율 | (10) | | | | 기지원액 (B)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 |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당좌비율 | 당좌비율 | (5) | | | | 기지원액 (B)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육성자금 융자잔액 : | | |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당좌비율 | 당좌비율 | (5) | | | | 지원한도 (C) | 매출액 규모(단위 : 억원) | 매출액 규모(단위 : 억원) | 매출액 규모(단위 : 억원) | | |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총자산회전율 | 총자산회전율 | (5) | | | | 지원한도 (C) | ∙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 | ∙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 | 2억원이내 1억5천이내 1억원이내 | | |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매출액경상이익율 | 매출액경상이익율 | (5) | | | | 지원한도 (C) | ∙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 | ∙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 | 2억원이내 1억5천이내 1억원이내 | | |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업력 및 경영성과 | 업력 및 경영성과 | (10) | | | | 지원한도 (C) | ∙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 | ∙20이상 : ∙10이상~20미만 : ∙10미만 : | 2억원이내 1억5천이내 1억원이내 | | |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업력 및 경영성과 | 업력 및 경영성과 | (10) | | | | 연 간 매출액 (D) | 최근년도 연간매출액 | 최근년도 연간매출액 | 최근년도 연간매출액 | | |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기술수준 | 기술수준 | (10) | | | | 연 간 매출액 (D) | 최근년도 연간매출액 | 최근년도 연간매출액 | 최근년도 연간매출액 | | |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기술수준 | 기술수준 | (10) | | | | 연 간 매출액 (D)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수출기여 | 수출기여 | (10) | | | | 연 간 매출액 (D)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수출기여 | 수출기여 | (10) | | | | 연 간 매출액 (D)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 | | |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산학연 기술개발 추진기업 등 | 산학연 기술개발 추진기업 등 | (10) | | | | 연 간 매출액 (D)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업체 : 5천만원 | | |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비 재 무 적 평 가 항 목 (40) | 산학연 기술개발 추진기업 등 | 산학연 기술개발 추진기업 등 | (10) | | | | 지 원 가능액 | A.B.C.D 중 최저금액 | A.B.C.D 중 최저금액 | A.B.C.D 중 최저금액 | | |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지역의 정착도 | 지역의 정착도 | (5) | | | | 지 원 가능액 | A.B.C.D 중 최저금액 | A.B.C.D 중 최저금액 | A.B.C.D 중 최저금액 | | |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양주시민 채용도 | 양주시민 채용도 | (5) | | | | 지 원 가능액 | A.B.C.D 중 최저금액 | A.B.C.D 중 최저금액 | A.B.C.D 중 최저금액 | | |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양주시민 채용도 | 양주시민 채용도 | (5)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지방세 납부 | 지방세 납부 | (5)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지 역 경 제 기 여 도 (20) | 이웃돕기,시정참여 | 이웃돕기,시정참여 | (5)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소 계 | 소 계 | 소 계 | 소 계 | 소 계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가 점 (10) | 벤처기업 상시근로자 증가기업 | 벤처기업 상시근로자 증가기업 | 벤처기업 상시근로자 증가기업 | (10)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가 점 (10) | 수출기업화, 유망중소기업 | 수출기업화, 유망중소기업 | 수출기업화, 유망중소기업 | (5)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가 점 (10) | 여성기업인 | 여성기업인 | 여성기업인 | (5)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가 점 (10) | 기업인협의회가입여부 | 기업인협의회가입여부 | 기업인협의회가입여부 | (5)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소 계 | 소 계 | 소 계 | 소 계 | 소 계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 점 | 총 점 | 총 점 | 총 점 | 총 점 | | |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 신설기업 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적 평가등급은 최하위등급 적용 ∙ 매출액대비 수출기여도 ∙ 기술수준 및 가점사항은 각항목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력이 2년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년도 총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