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체육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2. 양주시를 대표하는 체육단체 및 시민축구단 육성 지원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지원2.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전국대회, 도대회, 시대회, 협(연합)회장 대회, 국외교류 대회 등)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4. 체육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5.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참가지원4.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체육단체 운영지원)

제7조(체육단체 운영지원)① 시장이 지원하는 체육단체(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는 양주시체육회와 양주시장애인체육회로 한다.②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시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국 운영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절차 등)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절차 등)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9조(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의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3. 지역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 체육업무 담당국장, 양주시체육회장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양주시체육회 또는 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다.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라. 체육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3조(의장의 직무 등)

제13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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