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및 내용

공인의 구분규격(한 변의 길이)
1. 양평군의회의 청인3.5㎝
2. 양평군의회의장의 직인2.4㎝
3.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직인2.1㎝
4. 양평군의회사무과장의 직인2.0㎝
5.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나. 물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2.0㎝ 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 및 내용(제3조 관련)

<비고>
1.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한다.
2.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글꼴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공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공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 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 공 인 인 영전자 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 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 공 인 인 영전자 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 공 인 인 영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 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 공 인 인 영전자 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폐기사유폐기사유
폐 기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전자 이미지 공 인 인 영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공 인 명공인의 인영공 인 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 년 월 일 현재)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인)
양평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직인 날인 기록대장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결 재결 재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소 속성 명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인 날인 기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公印)은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가진다.1. 양평군의회 청인2. 양평군의회의장 직인3.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직인4.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회에 두는 위원회위원장 직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4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내용과 규격)

제3조(공인의 내용과 규격) 공인의 내용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인의 날인)

제4조(공인의 날인)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5조(특수 공인)

제5조(특수 공인) 사무과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6조(전자이미지공인)

제6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관리)

제7조(공인의 관리)① 공인은 의정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총괄관리는 의정팀장이 하며 각각의 공인은 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보존)

제10조(공인의 보존) 공인 관리자는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