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 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3. 정부의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4.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포함)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저공해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2년 이상 연속하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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