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방문간호서비스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서비스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7.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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