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3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지원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신청부서 (또는 기관)부서명연락처
신청부서 (또는 기관)신청부서 (또는 기관)팀 명연락처
신청부서 (또는 기관)신청부서 (또는 기관)담당자직위(직급)
지원신청 내용지원신청 내용디자인 개선, 개발, 디자인 관련 자료 협조요청 등디자인 개선, 개발, 디자인 관련 자료 협조요청 등디자인 개선, 개발, 디자인 관련 자료 협조요청 등디자인 개선, 개발, 디자인 관련 자료 협조요청 등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
비고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사업구분사업구분□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외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 기타 (해당부분에 체크)□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외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 기타 (해당부분에 체크)□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외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 기타 (해당부분에 체크)□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외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 기타 (해당부분에 체크)□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외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 기타 (해당부분에 체크)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사업내용시설물종류시설물종류시설물종류
사업내용규모/재질규모/재질규모/재질예시 )가로 2,900(mm) x 세로 2,300(mm) / 재질 : 철재 및 목재예시 )가로 2,900(mm) x 세로 2,300(mm) / 재질 : 철재 및 목재예시 )가로 2,900(mm) x 세로 2,300(mm) / 재질 : 철재 및 목재
사업내용사업대상지사업대상지사업대상지
사업내용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담당자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팀 명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연 락 처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
비고비고비고

[별지 제3호서식] 양평군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신청부서 (또는 기관)부서명연락처
신청부서 (또는 기관)신청부서 (또는 기관)팀 명연락처
신청부서 (또는 기관)신청부서 (또는 기관)담당자직위(직급)
사업명사업명
사업내용시설물종류
사업내용규모/재질예시 )가로 2,900(mm) x 세로 2,300(mm) / 재질 : 철재 및 목재예시 )가로 2,900(mm) x 세로 2,300(mm) / 재질 : 철재 및 목재예시 )가로 2,900(mm) x 세로 2,300(mm) / 재질 : 철재 및 목재예시 )가로 2,900(mm) x 세로 2,300(mm) / 재질 : 철재 및 목재
사업내용위 치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첨부
사업내용사업기간
사업내용심의(자문) 신청내용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 심의[자문]도서 또는 시안, 현장사진첨부서류 : 심의[자문]도서 또는 시안, 현장사진첨부서류 : 심의[자문]도서 또는 시안, 현장사진첨부서류 : 심의[자문]도서 또는 시안, 현장사진첨부서류 : 심의[자문]도서 또는 시안, 현장사진첨부서류 : 심의[자문]도서 또는 시안, 현장사진

[별지 제4호서식]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조치계획서

안건번호심의결과
제 호
심의(자문)의견심의(자문)의견조치계획반영여부
■■가능 일부가능 불가
■■
부서의견) 불가시 사유 기재 등부서의견) 불가시 사유 기재 등부서의견) 불가시 사유 기재 등부서의견) 불가시 사유 기재 등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은 협의와 심의·자문으로 구분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요청)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사전에 디자인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협의를 마친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과를 회신한다.1. 원안동의 : 의견이 없는 경우2. 보완 : 의견이 있는 경우3. 심의·자문대상 :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1. 국가유산 복원공사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3.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에서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보수공사의 경우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시기)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시기)① 공공디자인 협의 결과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② 디자인 심의·자문의 시기는 조례 제10조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1. 양평군 경관위원회,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양평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2.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3.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4. 각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할 경우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방법)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방법)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의 유형 등)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의 유형 등)① 위원회는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자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③ 재심의 안건은 해당 안건의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조치계획 회신 등)

제8조(조치계획 회신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해당 부서로 회신하며,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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