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5-28 시행 2025-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 배정 대상 및 차량 교체·변경 기준

차 종차 형배정 대상차량 교체ㆍ변경 기준
승 용 자동차 (전 용)대형승용차ㆍ 양평군수 ㆍ 부군수 ㆍ 양평군의회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자동차 (업무용)중형승용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자동차 (업무용)소형승용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자동차 (업무용)경형승용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자동차 (업무용)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합 자동차대형승합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합 자동차중형승합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합 자동차소형승합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합 자동차경형승합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화 물 자동차대형화물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화 물 자동차중형화물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화 물 자동차소형화물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화 물 자동차경형화물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차 종차 형배정 대상차량 교체ㆍ변경 기준
특 수 자동차청소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구급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분뇨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진료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이동수리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급수ㆍ살수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트럭ㆍ트렉터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트레일러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레커차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특 수 자동차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ㆍ 차량 사용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5. 28.)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차량 교체·변경 기준(제4조 관련)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 이하
합 계합 계217대3대214대
본청본청112대2대110대
직속기관보건소21대21대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25대25대
사업소사업소8대8대
읍ㆍ면읍ㆍ면45대45대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6대1대5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가. 본청: 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 각종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기준: 단속인원 4명당 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본청: 유지ㆍ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대수 배정
식량증산용○ 본청: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산림및녹지 사 업 용○ 본청: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본청: 지방세 규모와 부과ㆍ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 업 용○ 사업소: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수관ㆍ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 본청: 무허가 건물, 보호구역 등 각종 단속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읍ㆍ면 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 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ㆍ감독을 필요로 하는 사용기관: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사용기관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 구역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 배출 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 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압축식ㆍ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않은 기관은 신규 청소 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의 용도○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5. 28.)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차량용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터 ․ 트레일러 ․ 레커차 ․ 그 밖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제5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중형승용차를 10번째로 구입하는 경우
 

 ② 대형화물차를 3번째로 구입하는 경우
 

 ③ 중형승용차를 11번째로 임차하는 경우

[별표 4] 차량 공무용 표시

[별표 4]
차량 공무용 표시(제19조 관련)
(예시)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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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제8조 관련)

1.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량정수배정 요청 내역
 
※ 비 고: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끝.
붙임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 변경승인 요청서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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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 변경승인 요청서(제9조 관련)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차종(차형)

 2. 변경할 차종(차형)

※ 비 고: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붙임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승인 요청서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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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승인 요청서(제10조 관련)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차량

 2. 교체할 차량

※ 비 고: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④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붙임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승인 요청서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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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승인 요청서(제12조 관련)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 ② 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끝.

[별지 제5호서식] 차량등록(말소) 요청서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량등록(말소) 요청서(제16조 관련)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 ③ 차명 란 “( )”에 승차 정원ㆍ적재정량을 추가로 기재함.
붙임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된 차량의 경우) 1부. 끝.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5. 28.)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신규,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
1. 일반현황
 가. 부 서: (설치일: . .)
 나. 정 원: 명(부서장 직급: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부서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부서ㆍ정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ㆍ새로운 업무의 수임ㆍ업무량 및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ㆍ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 해당 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자동차 계기판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및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ㆍ차형변경 및 새로이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천원
 2) 차량구입비: 천원
 3) 운전자 인건비: 천원
 4) 차량유지비: 천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바. 차량운행 통계현황
( 년도 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 정원 적재정량소 속 부 서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 정원 적재정량소 속 부 서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양평군 ◯ ◯ ◯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1. 차량 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의: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 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의: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대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
사용기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배차기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ㅇ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행선지행선지
용 무용 무
사용자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사용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KmKm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 사용부서의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차량배차신청(승인)서(제20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연월일사용 부서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물 품 출납원담당자연월일사용 부서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제17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
운전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
운전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
운전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ℓℓ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클리너 ④ 조정 계통 작동은(계기 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⑦ 누설된 곳은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 상태
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누설된 곳은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그 밖의 기재 사항
범 례: V 양호 △ 수리 필요 X 교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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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차량운행일지(제17조 관련)

 <뒤쪽>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인)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수리정비대장

일련 번호정비 구분수리할 곳수리 기간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수 리 구 분 (금액: 천원)운행 거리 (㎞)
일련 번호정비 구분수리할 곳수리 기간계부품유 류유 류그 밖의 사항외주 수리운행 거리 (㎞)
일련 번호정비 구분수리할 곳수리 기간계부품윤활유연료그 밖의 사항외주 수리운행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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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차량수리정비대장(제17조 관련)
차 명: 규 격: 차 종: 등록번호:

[별지 제11호의2서식] 다인승 승합차량 배차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부서명)성 명 (부서명)부 서 장
신 청 인사무실 주소사무실 주소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행 사 내 용행사명행사명
행 사 내 용주요내용주요내용
행 사 내 용주최․주관주최․주관
행 사 내 용행사기간행사기간
차 량 지 원사용기간사용기간
차 량 지 원행선지 및 경유지행선지 및 경유지
차 량 지 원탑승인원탑승인원명보험증권 제출가능여․부보험증권 제출가능여․부보험증권 제출가능여․부□ 유, □ 무
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
다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다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다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다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다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다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다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다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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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2서식]
다인승 승합차량 배차지원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사고보고서

운전자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성명
사고장소사고발생일사고발생일20 . . . : 분경20 . . . : 분경
차량번호 /차량명사고발생일사고발생일20 . . . : 분경20 . . . : 분경
제 목
출장업무 수행 작성(육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및 관련내용, 보험담당자 연락처, 차량수리 관련내용)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보험회사,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 귀하출장업무 수행 작성(육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및 관련내용, 보험담당자 연락처, 차량수리 관련내용)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보험회사,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 귀하출장업무 수행 작성(육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및 관련내용, 보험담당자 연락처, 차량수리 관련내용)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보험회사,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 귀하출장업무 수행 작성(육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및 관련내용, 보험담당자 연락처, 차량수리 관련내용)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보험회사,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 귀하출장업무 수행 작성(육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및 관련내용, 보험담당자 연락처, 차량수리 관련내용)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보험회사,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 귀하출장업무 수행 작성(육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및 관련내용, 보험담당자 연락처, 차량수리 관련내용)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보험회사,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 귀하출장업무 수행 작성(육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및 관련내용, 보험담당자 연락처, 차량수리 관련내용)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보험회사,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 귀하출장업무 수행 작성(육하원칙) 2. 사고경위(일시, 장소(또는 주소) 및 주변사항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차량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접수 등 시간 및 관련내용, 보험담당자 연락처, 차량수리 관련내용) 4.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상대편 운전자 보험회사, 동승자) 5. 과실유무 확인(보험사측 결과) 6.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사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회계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시스템 사용 신청서

부서명 (과 / 팀)운전자 (사용자)직급 (기간제/공무직)직급 (기간제/공무직)
신청 아이디 (영문숫자병용)1.2.2.2.휴대전화휴대전화
*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면허종별면허종별
*근무시간 (기간제 근로자)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시스템 사용 신청서

 *표시는 기간제 근로자만 작성
운전자는 공용차량을 사용함에 「도로교통법」과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및 제반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및 안전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며 업무 도중 공용차량 관리 및 운전에 따른 손실·분실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책임 및 법적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붙임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4호서식]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총 보유수합계(원)총 유류비 (원)총 보험료 (원)총 수리비 (원)세금 및 부담금(원)
대
사용자차 이름배기량(cc)구입비(천원)차량등록일운행일수(일)운행거리(km)수리비(원)
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총 운행거리총 운행기간매각사유
차량등록번호용도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매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 부착 서식

차량번호
차량명
보험사00보험사(전화번호)
보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운전연령00세 이상
검사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 부착 서식
(제25조제2항 관련)

1. 속지 규격(권고) : 가로90mm × 세로55mm 
2. 속지커버 규격
 - 속지를 보호하고, 속지 교체가 가능한 구조
 - 속지의 의무 게시사항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햇볕에 강한 내구성 재질
 - 차량 대쉬보드 부착시 쉽게 탈락되지 않는 속지커버 후면 접착력 보유
3. 부착위치 : 대쉬보드 중앙 부근
 -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양평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2025. 5. 28.>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에서 직원(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양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 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3. “전용 차량”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및 양평군의회의장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삭제 <2024. 2. 8.>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임시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8.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직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1. "공용차량 통합운영"이란 차량의 공동활용·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각 부서 차량을 차량 총괄부서에서 통합하여 유지·관리·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군의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차량 교체·변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2. 8.>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범위에서 차량정수를 배정한다.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5. 28.>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경과되지 않거나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은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2025. 5. 28.>

제6조(임시 차량의 정수배정)

제6조(임시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 사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임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제한)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가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제8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임시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9조(차종ㆍ차형변경)

제9조(차종ㆍ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② 차형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종(차형) 변경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경과되지 않거나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은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2025. 5. 28.>

제10조(차량의 교체)

제10조(차량의 교체)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차량 총괄부서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교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8., 2025. 5. 28.>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2.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의 3분의 2를 경과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체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11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제11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 상호 간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교환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13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3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1.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와 차량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

제16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 및 차량교체를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등록(말소) 요청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차량 등록부서(차량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차량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정수배정 승인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에는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서는 안 되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 2025. 5. 28.>④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처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 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⑤ 제4항에 따른 차량의 처분은 군 본청의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처리하며, 군 본청 외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각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한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제17조(기록관리)

제17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만 수기로 기록ㆍ관리하고 또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운영에 따라 전산에 자동 기록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1.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2.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11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서류③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서류를 차량 사용부서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18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8.]

제19조(차량 관리)

제19조(차량 관리)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예산 집행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운전자 복무 관리 및 그 밖에 차량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0조(차량의 공무용 표시)

제20조(차량의 공무용 표시)① 업무용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와 협의 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8.>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라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하며 크기는 표시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의 상황에 맞게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1. 공모사업을 통해 구입한 차량2. 목적사업을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 [제19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1조(배차신청ㆍ승인)

제21조(배차신청ㆍ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차량 사용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차량 사용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2025. 5. 28.>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2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제22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다인승 승합차량 배차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인승 승합차량(15인승 이상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② 제1항에 따라 다인승 승합차량의 배차를 요청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다인승 승합차량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1. 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2.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을 하는 경우 [제21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3조(유류비 지급 등)

제23조(유류비 지급 등)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 등 차량 유류비는 단가계약, 후불정산계약 등을 통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또는 유류구입 전용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② 차량 운행 후 직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운행거리 및 배차 당일 운행 거리, 유류수불현황 등을 기록하여 차량 사용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22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지, 세차장 및 정비실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차량지원실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④ 제3항에 따른 반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등 차량지원실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제23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5조(지도ㆍ점검 등)

제25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사용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2. 차량정비 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8.> [제24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6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26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2.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3. 운전자는 운행 전ㆍ중ㆍ후에 별지 10호서식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고, 차량의 상태를 파악해서 차량 관리 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7조(운전자의 금지사항)

제27조(운전자의 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28.>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하는 행위3.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다만, 전용 차량 운전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 후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6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8조(사고보고)

제28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1. 삭제 <2024. 2. 8.>2. 삭제 <2024. 2. 8.>3. 삭제 <2024. 2. 8.>4. 삭제 <2024. 2. 8.>5. 삭제 <2024. 2. 8.>6. 삭제 <2024. 2. 8.>7. 삭제 <2024. 2. 8.> [제27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29조(운전자의 책임)

제29조(운전자의 책임)① 운전자는 운행 중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5. 28.>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④ 삭제 <2025. 5. 28.> [제28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제29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31조(직원 외 운전)

제31조(직원 외 운전)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1. 계약관계 및 법령에 의하여 군 공무를 수행하는 자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직원의 예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28.]

제32조(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제32조(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지원 및 관리, 비상대응에 필요한 경우 운전직 공무원의 교류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제30조에서 이동 <2025. 5. 28.>]

제33조(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의 사용 등)

제33조(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의 사용 등)①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전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스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24. 2. 8.>② 운전자는 관내 배차신청 시 시스템을 통하여 배차신청을 하고, 관외 배차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한 배차신청과 별도의 공문으로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5. 5. 28.>③ 운전자는 배차 승인 시간까지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차 승인 시간까지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배차 승인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상의 배차 승인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관리 담당직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배차 후 상습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 문제 발생 시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⑥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성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⑦ 운전업무로 선발하지 않은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양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후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제31조에서 이동 <2025. 5. 28.>]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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