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제2조(소재지)
제2조 (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
| 기관명 | 소재지 |
| 양평군청 | 양평군 양평읍 |
| 양평읍사무소 | 〃 양평읍 양근리 |
| 강상면사무소 | 〃 강상면 교평리 |
| 강하면사무소 | 〃 강하면 운심리 |
| 양서면사무소 | 〃 양서면 용담리 |
| 옥천면사무소 | 〃 옥천면 옥천리 |
| 서종면사무소 | 〃 서종면 문호리 |
| 단월면사무소 | 〃 단월면 보룡리 |
| 청운면사무소 | 〃 청운면 용두리 |
| 양동면사무소 | 〃 양동면 석곡리 |
| 지평면사무소 | 〃 지평면 지평리 |
| 용문면사무소 | 〃 용문면 다문리 |
| 개군면사무소 | 〃 개군면 하자포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2조 관련)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제2조 (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