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기관명소재지
양평군청양평군 양평읍
양평읍사무소〃 양평읍 양근리
강상면사무소〃 강상면 교평리
강하면사무소〃 강하면 운심리
양서면사무소〃 양서면 용담리
옥천면사무소〃 옥천면 옥천리
서종면사무소〃 서종면 문호리
단월면사무소〃 단월면 보룡리
청운면사무소〃 청운면 용두리
양동면사무소〃 양동면 석곡리
지평면사무소〃 지평면 지평리
용문면사무소〃 용문면 다문리
개군면사무소〃 개군면 하자포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2조 관련)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제2조(소재지)

제2조 (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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