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1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담당관, 과장, 읍면장 사고 시 팀 순서

구 분팀 순서비고
기획예산담당관1. 기획팀 2. 지방재정팀 3. 예산팀 4. 법무팀 5. 미래전략팀
소통홍보담당관1. 소통협력팀 2. 홍보기획팀 3. 뉴미디어팀
총무담당관1. 총무팀 2. 인사팀 3. 교육노무팀 4. 자치공동체팀
감사담당관1. 감사팀 2. 조사팀 3. 청렴팀 4. 성과평가팀
문화체육과1. 문화예술팀 2. 문화유산팀 3. 문화콘텐츠팀 4. 체육팀 5. 체육시설팀
복지정책과1. 복지정책팀 2. 희망복지팀 3. 복지조사팀 4. 생활보장팀
노인복지과1. 노인복지팀 2. 통합돌봄팀 3. 시설보훈팀 4. 장사시설팀
가족복지과1. 여성가족팀 2. 장애인복지팀 3. 아동보육팀 4. 청소년청년팀
민원토지과1. 지적팀 2. 지가관리팀 3. 부동산관리팀 4. 공간정보팀 5. 민원정책팀 6. 민원상담팀
기후환경과1. 환경정책팀 2. 기후대응팀 3. 총량관리팀 4. 대기관리팀 5. 생활환경팀
평생학습과1. 평생학습팀 2. 학습운영팀 3. 교육지원팀 4. 도서관정책팀 5. 양평도서관팀 6. 동부도서관팀
청소과1. 청소행정팀 2. 자원재활용팀 3. 폐기물관리팀 4. 청소시설팀
정원산림과1. 산림정책팀 2. 정원문화팀 3. 산림보호팀 4. 공원녹지팀 5. 산림휴양팀
데이터정보과1. 디지털정보팀 2. 정보보호팀 3. 데이터정책팀 4. 스마트도시팀
일자리경제과1. 민생경제팀 2. 전통시장팀 3. 노동일자리팀 4. 기업팀 5. 에너지팀
안전총괄과1. 안전총괄팀 2. 재난대책팀 3. 민방위팀 4. 중대재해팀
관광과1. 관광기획팀 2. 관광마케팅팀 3. 관광개발팀 4. 관광관리팀
세무과1. 군세팀 2. 재산세팀 3. 도세팀 4. 징수팀 5. 세입팀 6. 주택조사팀
회계과1. 경리팀 2. 계약팀 3. 재산정책팀 4. 공공시설1팀 5. 공공시설2팀
도시과1. 도시계획팀 2. 도시정비팀 3. 도시개발팀 4. 도시경관팀 5. 가로등팀
도로과1. 도로관리팀 2. 도로건설팀 3. 도시도로팀 4. 도로정비팀
건설과1. 건설정책팀 2. 하천시설팀 3. 하천관리팀 4. 기반조성팀
건축과1. 건축관리팀 2. 주택관리팀 3. 그린벨트관리팀 4. 지역건축안전센터팀
허가과1. 허가1팀 2. 허가2팀 3. 허가3팀 4. 허가4팀
교통과1. 대중교통팀 2. 교통지도팀 3. 교통시설팀 4. 차량등록팀
보건정책과1. 보건정책팀 2. 의약관리팀 3. 감염병관리팀 4. 감염병대응팀 5. 식품위생팀
건강증진과1. 건강기획팀 2. 건강증진팀 3. 정신보건팀 4. 방문보건팀 5. 치매관리팀
친환경농업과1. 농업정책팀 2. 계약시설팀 3. 친환경지원팀 4. 농산물유통팀 5. 농촌개발팀
농업경영과1. 기획경영팀 2. 자원개발팀 3. 농업교육팀 4. 농업기계팀
농업기술과1. 작물기술팀 2. 원예기술팀 3. 농업환경팀 4. 동부영농기술팀 5. 서부영농기술팀
축산반려동물과1. 축수산정책팀 2. 동물방역팀 3. 반려동물복지팀 4. 반려동물관리팀
환경사업소1. 하수행정팀 2. 하수운영팀 3. 하수시설팀 4. 하수관로팀
수도사업소1. 수도행정팀 2. 수도시설팀 3. 수도운영팀 4. 지하수팀
양평읍1. 총무팀(부읍장) 2. 복지팀 3. 찾아가는복지팀 4. 민원팀 5. 산업팀 6. 청결팀
용문면1. 총무팀(부면장) 2. 복지팀 3. 민원팀 4. 산업팀 5. 청결팀
그 밖의 면1. 총무팀(부면장) 2. 복지팀 3. 민원팀 4. 산업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12.>
담당관, 과장, 읍‧면장 사고 시 팀 순서(제2조제4항 관련)

[별지 서식] 직무대리 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 7.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양평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2., 2018. 12. 31., 2022. 1. 13.>

제1조의2(권한대행)

제1조의2(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 13.>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군수가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 7. 2., 2010. 9. 10., 2010. 12. 30, 2015. 1. 28., 2017. 8. 16., 2018. 12. 31., 2022. 1. 13.>②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31.>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직제상 과ㆍ팀 순서에 따른 과장ㆍ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 12. 31.>④ 담당관, 과장, 읍ㆍ면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팀 순서에 따른 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 12. 31.>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3. 7. 2., 2010. 9. 10., 2010. 12. 30.>②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소속 직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 또는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0. 9. 10., 2015. 1. 28., 2018. 12. 31.>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9. 10., 2020. 12. 3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0., 2019. 7. 10.>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1조의2,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7. 2., 2010. 9. 10., 2018.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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