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이용 대상)
제3조(이용 대상)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노동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3.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4.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 사업5. 노동관계법, 성평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