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거주하는 자가 군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7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7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사업)

제8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제11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11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대를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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