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양평군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명장”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장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명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장의 선정)
제4조(명장의 선정)① 명장 선정 직종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군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군수는 양평군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③ 명장 선정 인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하며, 심의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④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⑤ 군수는 명장 선정 요건, 심사절차, 우대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선정일 기준 2개월 전에 군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군 소재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거나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4. 제12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및 현판 수여2. 한 차례에 한하여 일시장려금 지급3. 관련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명장 초빙4. 양평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명장 등재②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 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명장의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 또는 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명장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활동 등 평가)
제11조(활동 등 평가)① 군수는 명장 육성 발전을 위하여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계속장려금 지급 등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선정 취소)
제12조(선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2. 제5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② 군수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군수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인이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이후 지급을 중단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