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10 시행 2019-07-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가입 신청서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E-mail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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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된 동기
주요경력
추가 제출서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가입 신청서

 위 본인은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추천서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한글) (영문)E-mailE-mail
주소(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주소(거소)
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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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위원회/ 단체/기관명소속명직위직위
주요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추천서

 위 사람을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장 – 직인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토론회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 연명부

연번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성 명생년월일주 소서 명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 연명부
토론회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부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하고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제공

※ 연명부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장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등)

제2조(협의회 구성 등)①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군민 : 9명 이내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민 : 3명 이내3.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군민 : 7명 이내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 3명 이내② 제1항 각 호별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각 호별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례 제9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군민을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추천인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성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제3조(회의결과 공개)

제3조(회의결과 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 자료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협의회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토론회 등의 청구)

제4조(토론회 등의 청구)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민이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토론회 청구서에 군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토론회 청구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 시 청구인 대표를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 대표가 토론회 등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연서한 자 중 선정되어야 한다.

제5조(토론회 등의 운영)

제5조(토론회 등의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는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고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관장한다.가.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나. 토론회 등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다. 군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계획수립 등의 업무 이행라.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② 관리부서의 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청구 내용을 회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회부가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회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범위 등의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 등의 결과통지)

제6조(토론회 등의 결과통지) 군수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토론회 등이 개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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