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군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4. 군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군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군수가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 정비사업 등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평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5조에 따른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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