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항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 기관
고객지원행정고객지원행정
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주민등록표등의 작성 (전산기록작성․관리, 원장보관) 2.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3. 주민등록 번호부여 4.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처리 5.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6. 주민등록증 발급 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8.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주민등록법」제7조 「주민등록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주민등록법」제16조 「주민등록법」제20조 「주민등록법」제24조 「주민등록법」제29조 「주민등록법」제40조읍․면
총무행정총무행정
1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연가․병가․공가․특별 휴가의 처리「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 제22조, 제23조,제24조읍․면
세무행정세무행정
1지방세 일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다만, 본청 에서도 발급 가능)「지방세기본법」제63조읍․면
2지방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다음의 권한1.방문민원의지방세고지서(자 진 납부서 포함) 및 독촉장 발부 2.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지방세기본법」제30조 「양평군 군세기본조례」 제7조읍․면
주민생활지원행정주민생활지원행정
1의료보장대상자 증명 (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2. 의료보장대상자 증명서 발급 3. 의료급여증 회수「의료급여법」제8조 「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읍․면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 기관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행정
1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1. 매장, 화장, 개장신고 2. 공설(일반,공원)묘지의 사용신고 3. 공설묘지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읍․면
2경로당설치업무에관한 다음의 권한1. 경로당 설치 신고 2. 경로당 폐지(휴지)신고 3. 사업의 정지(폐지)「노인복지법」제37조 제2항 같은 법 제40조 제3항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읍․면
회계행정회계행정
1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다음의 권한1. 복지회관 유지·관리 2. 복지회관 사용허가 3.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제9조읍․면
2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다음의 권한목욕탕 관리 및 정비 그 밖에 목욕탕 운영과 관련된 사항「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읍․면
생태개발행정생태개발행정
1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 하는 제34조제4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세대당660제곱미터이하) 2. 제34조제5항제1호에 해당 하는 시설 및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업용시 설(농업인은 세대당 1,500 제곱미터이하, 농업법인은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업진흥지역안의경우 에는3,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 하는제34조제5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축산업용시설 세대 또는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 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 공장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세대당3,300제곱미터이하)「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농림부훈령 제897호) 제38호읍․면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 임 기 관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단체당 7,000 제곱미터이하) 6.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나.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 시설,퇴비장 다.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라. 목욕탕, 구판장 7.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 연구시설 (비영리법인당 7,000제곱미터이하. 다만,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 는 3,000제곱미 터이하) 8.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7,000 제곱미터이하) 9.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 하는 어업용 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제곱미터 이하)「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농림부훈 령제897호) 제38호읍․면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2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1.「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적 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300제곱미터 이하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농지법」제36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부훈령 제897호)제38조읍․면
도시행정도시행정
1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표시신고 및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신고 접수 및 처리 (군청과 신고접수처리 병행) 2. 옥외광고물 현수막 정비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및 제16조읍․면
환경행정환경행정
1자연휴식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자연휴식지 관리운영 2. 이용료 징수「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읍․면
산림경영행정산림경영행정
1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가로수 유지 관리 업무 2. 병해충의 방제 및 시비 3. 가로수 관리시설 보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 8. 10., 2020. 5. 13., 2020. 6. 22.>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21. 12. 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군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위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