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이 되어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 일정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3. 지원 신청방법4. 지원 등급 및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5. 평가 계획, 대상, 기준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작은축제 중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의 행사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축제5. 그 밖에 군수가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작은축제 평가단)
제8조(작은축제 평가단)① 군수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군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④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심의결과의 공개)
제9조(심의결과의 공개) 군수는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및 작은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확인·검사·조치)
제10조(확인·검사·조치)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결과보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관단체는 작은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