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9조(처우개선수당)
제9조(처우개선수당)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1. 삭제<2025. 11. 17.>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ㆍ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및 지급)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제12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