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양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2021. 7. 7.>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 6. 3., 2021. 7. 7.>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본조신설 2020. 6. 3.]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경기도가 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화폐 등의 사용)
제8조(지역화폐 등의 사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1. 지급 시 고지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사용분은 소멸처리 된다.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