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3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단 체 현 황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단 체 현 황실무담당자직․성명직․성명연락처 (핸드폰)연락처 (핸드폰)
단 체 현 황등록 내용등록기관등록기관
단 체 현 황등록일자 (등록번호). . . (번호 ). . . (번호 )회 원 수회 원 수
단 체 현 황주요활동실적• •• •• •• •• •• •
신 청 현 황구 분 (신규‧계속)신 청 사 업 명사 업 추 진 재 원(천원)사 업 추 진 재 원(천원)사 업 추 진 재 원(천원)사 업 추 진 재 원(천원)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신 청 현 황구 분 (신규‧계속)신 청 사 업 명계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
신 청 현 황계
신 청 현 황
신 청 현 황
신 청 현 황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양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구 분항 목소 요 재 원 구 분소 요 재 원 구 분소 요 재 원 구 분산 출 기 초
구 분항 목계보 조 금자 부 담산 출 기 초
계000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주 소
주소 및 연락처연락처o 전화 : o FAX :o 전화 : o FAX :o 홈페이지 : o E-Mail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ooooo
단체연혁o oo oo oo oo o
등록 및 인력현황등록기관등록일등록일
등록 및 인력현황대 표 자(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등록 및 인력현황회 원 수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예산현황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실 적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주요사업 계 획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3. 21.>
〔 년〕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o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자부담 내역 : 회비, 기부금등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 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단 체 소 개 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심의 번호사업명사업명소관부서
신청 단체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
신청 단체등록기관등록기관등 록 일등 록 일회 원 수
신청 단체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신청 사업 개요사업목적사업목적
신청 사업 개요지원기간지원기간~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신청 사업 개요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장소사업장소
신청 사업 개요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량(인원)사업량(인원)
신청 사업 개요재원구분재원구분총사업비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보조금천원천원자부담회 비 천원
신청 사업 개요재원구분재원구분총사업비총사업비천원천원보조금보조금천원천원자부담기부금 천원
신청 사업 개요사업내용사업내용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
전년도 사 업 성 과사 업 명사 업 명※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전년도 사 업 성 과사 업 비 집행내역사 업 비 집행내역계 획계 획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부담비율군비 %, 자부담 %
전년도 사 업 성 과사 업 비 집행내역사 업 비 집행내역실집행실집행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총 천원(군비 , 자부담 )부담비율군비 %, 자부담 %
전년도 사 업 성 과회계처리 적정성회계처리 적정성회계처리 적정성회계처리 적정성※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전년도 사 업 성 과사업추진실적사업추진실적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
전년도 사 업 성 과사업추진실적사업추진실적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
전년도 사 업 성 과사업성과사업성과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전년도 사 업 성 과사업평가사업평가목적달성, 성과미흡, 사업포기 중 택1목적달성, 성과미흡, 사업포기 중 택1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
구 분산출내역산출내역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실 과 검토액예 산 부 서 조정액예 산 부 서 조정액비 고 (조정내역)
구 분산출내역산출내역계계군비자부담자부담실 과 검토액예 산 부 서 조정액예 산 부 서 조정액비 고 (조정내역)
계
사업의 타당성 검 토지 원 근 거단체의 적격성단체의 적격성사업의 적정성사업의 적정성사업의 적정성동일사업 중복지원여부동일사업 중복지원여부동일사업 중복지원여부기금 및 타공모 사업 으로 추진 가능여부기금 및 타공모 사업 으로 추진 가능여부
사업의 타당성 검 토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여, 부여, 부여, 부가능, 불가가능, 불가
사업의 타당성 검 토지원경비의 적정성자부담 적정성자부담 적정성3년이상 지원여부3년이상 지원여부3년이상 지원여부전액 자부담 추진 가능성전액 자부담 추진 가능성전액 자부담 추진 가능성전년성과평가전년성과평가
사업의 타당성 검 토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최근○년간 지원최근○년간 지원최근○년간 지원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
사업부서 의 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산부서 의 견o 내용작성o 내용작성o 내용작성o 내용작성o 내용작성o 내용작성o 내용작성o 내용작성o 내용작성o 내용작성o 내용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3. 21.>
[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회 원 수회 원 수
신 청 자소 재 지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대 표 자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계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계계계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지원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예산집행 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예산집행 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예산집행 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예산집행 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예산집행 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예산집행 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예산집행 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예산집행 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보조금 지원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예산집행 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
추진시기 ( 월)세부 사업내용비 고
구 분항 목소 요 재 원 구 분소 요 재 원 구 분소 요 재 원 구 분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구 분항 목계보 조 금자 부 담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계000
연번직위 (직업)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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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명지방보조사업명지방보조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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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총사업비(백만원)총사업비(백만원)총사업비(백만원)총사업비(백만원)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사업 지원연도계계계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시ㆍ도 보조금시ㆍ도 보조금시ㆍ도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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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단체명보조단체명보조단체명주소주소주소주소대표자대표자대표자보조금보조금보조금반환액반환액반환액반환액반환액반환액보조금 사용내역
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단체명보조단체명보조단체명주소주소주소주소대표자대표자대표자보조금보조금보조금정산 반환액정산 반환액정산 반환액취소 반환액취소 반환액취소 반환액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단계 (15점)사업계획단계 (15점)사업계획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관리 단계 (25점)관리 단계 (2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성과 단계 (60점)성과 단계 (60점)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단계 (15점)사업계획단계 (15점)사업계획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관리 단계 (25점)관리 단계 (2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성과 단계 (60점)성과 단계 (60점)평가연도평가연도평가연도총점수총점수총점수총점수결정결정
점점점점
점점점점
점점점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3. 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단체․법인명 : (대표자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20○○. .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자체부담 : )
3. 사업목적
 ○
4. 추진내용 및 방법
 ○ 단위 사업별로 기재
 ○ 사업주체,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협력 등 주요 추진 전략을 기재함.
5. 세부 추진계획 

6. 기대효과
 ○

예산집행 계획서
(단위:천원)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 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붙임: 통장사본 1부.
 20○○년 월 일
 청구인 : (단체명) 
 (대표자) : (인)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의2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의견서

보조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사 업 명
주요사업내용(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단위:천원)
주요사업내용사업량총사업비총사업비투자재원투자재원투자재원투자재원투자재원투자재원투자재원투자재원투자재원투자재원
주요사업내용사업량총사업비총사업비계계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체 부담기타
주요사업내용사업량총사업비총사업비계계국비국비도비도비군비군비자체 부담기타
주요사업내용
보조금신청신청액신청액천원천원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검토사항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여부포함)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4. 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공직선거법」 저촉여부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여부포함)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4. 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공직선거법」 저촉여부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여부포함)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4. 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공직선거법」 저촉여부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여부포함)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4. 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공직선거법」 저촉여부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여부포함)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4. 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공직선거법」 저촉여부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여부포함)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4. 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공직선거법」 저촉여부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여부포함)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4. 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공직선거법」 저촉여부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여부포함)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4. 보조사업 계획서의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있음 없음)(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있음 없음)(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있음 없음)(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있음 없음)(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있음 없음)
종합의견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위의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인) 검 토 자 : (인) 검 토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개정 2022. 3. 2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교 부 결정액교부액교부액교부액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
교 부 결정액기 교부액금 회 교부액잔액합계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자체 부담기타
교 부 결정액기 교부액금 회 교부액잔액합계계국비도비군비자체 부담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 4. 3.>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단체․법인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보조사업 개요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액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 결정합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〇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법령 및 예산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매매․양도․담보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조금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 지방보조금 정산 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생략 가능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개인은 개인명이 들어간 통장 개설
5.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법인은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 개인은 개인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 발급
6. 자부담에 관한 사항
 〇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하여 사업집행 후 사업비 잔액 발생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반납
7.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〇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액의 120%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정산서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〇 사업비집행 관련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보조금전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불인정)
9. 보조사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〇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국가유산 공사(국가유산과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공동 개발된 농자재 ․ 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5.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〇 보조사업자는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평군 재무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10.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제한
 〇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11.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〇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2. 기타
 〇 이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용한다.
 (※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추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결정 가능함)

[별지 제5호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 >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3. 21.>

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실적보고서

단 체 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사 업 명
사업기간20 . . ~ .20 . . ~ .20 . .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 활용계획❍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시 기사 업 계 획시 기추 진 실 적사유
월일1. 2.월일1. 2.당초 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나는경우 사유기재
․ ․ ․․ ․ ․
․ ․ ․․ ․ ․
․ ․ ․․ ․ ․
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단위사업사업일시당초 집행계획당초 집행계획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액
총액
(A) ××× 세미나7.10 14:00소 계6,980,000소 계3,550,000(산출기초)430,000
(A) ××× 세미나7.10 14:00현수막2,500,000현수막2,300,000230,000*10개200,000
(A) ××× 세미나7.10 14:00자료집3,400,000자료집3,200,0008,000*400부200,000
(A) ××× 세미나7.10 14:00교통비1,080,000참가자교통비1,050,000(2,000*500명) +(50,000*1명)30,000
(B) ◇◇◇ 캠페인소 계소 계
(B) ◇◇◇ 캠페인
(B) ◇◇◇ 캠페인
(B) ◇◇◇ 캠페인
인출 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출결의서 번호비고
현금카드
계좌입금
현금카드
현금카드
카드결재
계
단위사업사업일시당초 집행계획당초 집행계획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액
총액
(A) ××× 세미나7.10 14:00소 계6,980,000소 계3,550,000(산출기초)430,000
(A) ××× 세미나7.10 14:00현수막2,500,000현수막2,300,000230,000*10개200,000
(A) ××× 세미나7.10 14:00자료집3,400,000자료집3,200,0008,000*400부200,000
(A) ××× 세미나7.10 14:00교통비1,080,000참가자교통비1,050,000(2,000*500명) +(50,000*1명)30,000
(B) ◇◇◇ 캠페인소 계소 계
(B) ◇◇◇ 캠페인
(B) ◇◇◇ 캠페인
(B) ◇◇◇ 캠페인
단위 사업세부사업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합 계합 계
(A) ××× 세미나소 계
(A) ××× 세미나세미나 자료집인쇄비3,400,0003,200,000200,000집행잔액
(A) ××× 세미나
(A) ××× 세미나
(B) ◇◇◇ 캠페인소 계
(B) ◇◇◇ 캠페인
(B) ◇◇◇ 캠페인
세 부 내 용비 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변경사유승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Ⅰ.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자체 평가

Ⅱ.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반납할 금액임)
2.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 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3. 단위사업별 보조금 출납현황
 ❍ 단위사업명 : 

4. 자부담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당초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변경에 따른 승인여부 : 양평군승인과 단체 자체변경 증빙서류(내부결재 문서 사본 등)로 구분 기재
 ※ 붙임서류
 ① 지출결의서(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② 영수증(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③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④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지방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⑤ 기타 사업별 필요한 증빙서류(현수막 사진, 행사사진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비 고 (적정여부)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 비시 비자체부담비 고 (적정여부)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잔액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2. 3. 21.>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금 원)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확정내역
(단위 : 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년 월 일
양 평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연도별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 액잔 액잔 액
연도별계보조금 (군비)자부담 등계보조금 (시비)자부담 등계보조금 (시비)자부담 등
계
00년도 : 점00년도 : 점00년도 : 점총점 : 점평균 : 점
확인자직위 :부서장성명 :(인)
평가자직급 :팀 장성명 :(인)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천원 (정산액 : 천원, 집행잔액 : 원/사유 : )천원 (정산액 : 천원, 집행잔액 : 원/사유 : )천원 (정산액 : 천원, 집행잔액 : 원/사유 : )천원 (정산액 : 천원, 집행잔액 : 원/사유 : )천원 (정산액 : 천원, 집행잔액 : 원/사유 : )천원 (정산액 : 천원, 집행잔액 : 원/사유 : )
구 분평가내용평가내용평가내용배점평가 점수평가기준
평 가 항 목사업 계획 (15)1-1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0▸ 1단체 2개이상 사업 시 중복사업 여부 - 해당사항 없으면 10점, - 있으면 건당 △2점
평 가 항 목사업 계획 (15)1-2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5▸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며 단체의 영리목적 여부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1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5▸ 회계서류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는 적절한가? - 상5, 중3, 하1 ▸ 사업추진 중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여부 등 - 안전사고 : 건당△2점, 민원발생 건당△1점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2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15▸ 계획대비 집행실적으로 평가(집행률) - 95%이상 집행시 : 15점 - 80-94% : 14점 - 80%미만 : 13점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3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5▸증빙서 제출 시 인정 - 2건이상 5점, 1건 : 3점
평 가 항 목사업 관리 (25)2-4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20▸ 당초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임의변경 : 1건마다 △2점(소관부서 승인없이) - 변경금액 : 전체예산의 10% 초과시 매10%당 △1점
평 가 항 목사업 성과 (60)3-1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40▸ 목표대비 사업집행, 주민홍보 등 종합적 판단 - 우수40점, 양호35점, 보통30점, 미흡20점, 부실0점
평 가 항 목사업 성과 (60)3-2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20▸ 참여인원, 주민반응 등 종합적 고려 판단 - 우수20점, 양호15점, 보통10점, 미흡5점, 부실0점
평 가 의 견
확인자직 위 : 실·과장 성명 : (인)직 위 : 실·과장 성명 : (인)직 위 : 실·과장 성명 : (인)직 위 : 실·과장 성명 : (인)직 위 : 실·과장 성명 : (인)직 위 : 실·과장 성명 : (인)
평가자직 급 : 팀 장 성명 : (인)직 급 : 팀 장 성명 : (인)직 급 : 팀 장 성명 : (인)직 급 : 팀 장 성명 : (인)직 급 : 팀 장 성명 : (인)직 급 : 팀 장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 3. 2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 사 업 명 : ( )
 ※ 예산서 부기명 기재, ( )내는 별도 사업명 기재
□ 보조사업자 :
□ 사업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작성근거 및 세부내역 :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시행(지원)한 사업별 보조금정산서 첨부
□ 평가결과

 ※ 3년간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까지)를 평점으로 기재 - 성과평가 점수표 첨부
 (보조금 미교부·미정산시는 사유기재 - 지원 연도분만 대상으로 평가)
□ 종합의견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 세부 평가 기준>
소관부서 : 과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결정)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신청)

제2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신청)①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를 붙여 양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제목개정 2022. 3. 21.]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산집행계획서3. 단체ㆍ법인의 구성원 명부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사업별 별도계정)통장 사본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3. 21.]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의견서에 따라 검토하여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② 지방보조금 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2. 3. 2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21.> [전문개정 2015. 9. 30] [제목개정 2022. 3. 21.]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②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제6조(성과평가)

제6조(성과평가)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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