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1. 12. 27.>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복지국, 환경교육국, 경제안전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4. 12. 12.>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1. 기획예산담당관: 군정 기획 및 인구정책, 정책개발 및 지원, 예산, 법무 및 규제합리화에 관한 사항2. 소통홍보담당관: 민관협치, 공보, 홍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3. 총무담당관: 행정지원 및 후생복지, 인사, 교육 및 노무관리,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4. 감사담당관: 공직 윤리, 감사, 조사, 부패방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12. 5.]
제5조(문화복지국)
제5조(문화복지국)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2024. 12. 12.>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1.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정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2. 복지정책, 복지조사, 생활보장, 희망복지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복지시설 및 보훈, 통합 돌봄, 장사에 관한 사항4. 여성가족, 장애인복지, 아동보육,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사항5. 지적 및 지적재조사, 지가 및 부동산 관리, 주소정책, 공간정보, 민원정책, 민원상담,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2(환경교육국)
제5조의2(환경교육국)① 환경교육국에 기후환경과, 평생학습과, 청소과, 정원산림과, 데이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2024. 12. 12.>② 환경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2024. 6. 26., 2024. 12. 12.>1. 환경정책, 수질총량관리, 생활환경, 기후대기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정책 및 운영, 교육협력 및 지원, 미래교육, 도서관정책,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4. 산림정책, 산림보호, 공원녹지, 산림휴양,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정보기획, 정보보호, 데이터정책 및 통계, 영상정보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5의2. 삭제 <2024. 12. 12.>6. 삭제 <2022. 11. 9.>7. 삭제 <2024. 12. 12.> [본조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24. 12. 12.]
제5조의3(경제안전국)
제5조의3(경제안전국)① 경제안전국에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관광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② 경제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민생경제, 소상공인진흥, 노동정책 및 일자리,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사회적경제, 전통시장, 에너지에 관한 사항2. 안전총괄, 재난대책, 민방위,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3. 관광기획 및 헬스투어,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관리에 관한 사항4. 군세, 재산세, 도세, 징수, 세입, 과표,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5. 경리, 계약, 재산정책,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12.]
제6조(도시건설국)
제6조(도시건설국)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2. 11. 9., 2024. 6. 26., 2024. 12. 12.>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2. 23.,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2024. 12. 12.>1.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경관, 도시정비, 가로등에 관한 사항2. 도로건설, 도시도로, 도로관리, 소규모시설에 관한 사항3. 건설정책, 하천시설, 하천관리, 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주택,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5.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2. 5., 2019. 12. 26.]
제6조의2
제6조의2 삭 제 <2020. 12. 23.>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는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2018. 12. 5., 2021. 12. 27., 2025. 7. 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7. 5. 10., 2018. 12. 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7. 1.>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5. 7. 1.>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8. 12. 5.>③ 보건소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5., 2025. 7. 1.>
제9조(소관 사무)
제9조(소관 사무)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5., 2025. 7. 1.>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목개정 2018. 12. 5.]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업경영 지도기획, 농촌지도 정책 지원, 교육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농업 및 축산 정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읍·면에 영농기술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8. 12. 5.>②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축산반려동물과를 둔다. <개정 2018. 12. 5., 2024. 6. 26.>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상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8. 12. 5.>
제10조의2(소장)
제10조의2(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7. 5. 10.)
제11조(소관 사무)
제11조(소관 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4. 6. 26.>1. 농업경영 지원 및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전업농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3. 농촌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등 재배기술, 축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7. 농민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업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의2. 토종유전자원의 발굴, 보전, 유통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농업정책, 친환경지원, 농산물유통, 농촌산업,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11. 축산 및 수산 정책, 동물방역, (반려)동물복지, (반려)동물관리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0. 12. 23.>1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8. 12. 5.> [제목개정 2018. 12. 5.]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12. 27.>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업소의 장)
제13조(사업소의 장)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에는 각각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5.>
제14조(소관 사무)
제14조(소관 사무) 각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사업소장가. 위탁된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도ㆍ감독나. 각종 오수의 실험분석다. 방류수의 수질관리라.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2. 수도사업소장가. 상수도에 관한 사항나.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수도정비 건설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지하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5.>마. 그 밖에 수도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18. 12. 5.>3. 삭제 <2018. 12. 5.> [제목개정 2018. 12. 5.]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5.>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읍ㆍ면에는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5.>
제18조(명칭 및 구역 등)
제18조(명칭 및 구역 등) 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7.> [전문개정 2018. 12. 5.]
제19조(정원의 총수)
제19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999명이며,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6. 2. 23, 2017. 5. 10, 2017. 9. 29., 2018. 4. 16.,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1. 12. 27., 2022. 11. 9., 2024. 6. 26.>1. 집행기관의 정원: 98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제20조(정원책정기준)
제20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직급별 정원)
제2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직렬별 정원)
제2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