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관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성 명 :소 속 : 직 급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관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 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 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 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 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 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 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27호
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18호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여주시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0.31.〉
 1. 여주시의회 의장
 2. 여주시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
 ④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신설 2016.10.31.〉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여주시의회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01.13.〉
제6조(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기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제7조(관리 및 보관)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보관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일부개정 2016.01.13.〉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과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새기고 재등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여주시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신설 2016.10.31.〉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간 부서장에게 제공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장은 이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일반공인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전자이미지 형태로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④ 제9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10.31.〉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신설 2016.10.31.〉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여주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단서삭제 2016.10.31.〉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6.01.13.〉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16.01.13.〉
공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2016.01.13.〉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여주시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6.10.31.〉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0.31.〉1. 여주시의회 의장2. 여주시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④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신설 2016.10.31.〉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여주시의회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01.13.〉

제6조(등록)

제6조(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기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제7조(관리 및 보관)

제7조(관리 및 보관)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보관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일부개정 2016.01.13.〉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과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새기고 재등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여주시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신설 2016.10.31.〉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간 부서장에게 제공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장은 이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일반공인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전자이미지 형태로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④ 제9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10.31.〉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신설 2016.10.31.〉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여주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단서삭제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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