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2015.10.14. 조례 제376호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68호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99호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1005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48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명변경)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제1항의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입법고문: 입법 및 의회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단, 법무법인은 1명의 법률고문으로 본다)
③ 법률고문은 여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입법고문
가.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나.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다.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자문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2. 법률고문
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자문
나.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다.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 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
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② 고문은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수당의 지급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5.10.14. 조례 제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소송사건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문 등”을 “자문 및 심의·의결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내”를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정 2021.12.17. 조례 제1005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48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제4호”를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고문(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를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여 주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종류 란에는 입법정책자문, 법령해석, 소송사건, 기타 등을 기재
※ 의뢰내용 및 회신내용은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