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청인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직장어린이집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직장어린이집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아 동성 명생년월일성별혈 액 형주 소
아 동
아 동
아 동
보 호 자성 명부 :부 :전화번호사무실) 자 택) H ․ P )
보 호 자성 명모 :모 :전화번호사무실) 자 택) H ․ P )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소 속 (또는 직업)부 : 모 :부 : 모 :부 : 모 :부 : 모 :
보 호 자입소자격1. 배우자가 없는 직원 자녀 ( ) 2. 다자녀 직원 ( ) 3. 부부 직원 ( ) 4. 여성 직원 ( ) 5. 그 밖에 하위직 직원 ( )1. 배우자가 없는 직원 자녀 ( ) 2. 다자녀 직원 ( ) 3. 부부 직원 ( ) 4. 여성 직원 ( ) 5. 그 밖에 하위직 직원 ( )1. 배우자가 없는 직원 자녀 ( ) 2. 다자녀 직원 ( ) 3. 부부 직원 ( ) 4. 여성 직원 ( ) 5. 그 밖에 하위직 직원 ( )1. 배우자가 없는 직원 자녀 ( ) 2. 다자녀 직원 ( ) 3. 부부 직원 ( ) 4. 여성 직원 ( ) 5. 그 밖에 하위직 직원 ( )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아 동성 명생년월일성 별주 소
아 동
아 동
아 동
보 호 자성 명부 :부 :부 :
보 호 자성 명모 :모 :모 :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입소예정일 :입소예정일 :입소예정일 :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직장어린이집명 :직장어린이집명 :직장어린이집명 :
상기 아동을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상기 아동을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상기 아동을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상기 아동을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상기 아동을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2014.10.30. 조례 제272호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81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주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15.>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직장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3조(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위치) ①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21-15에 둔다.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관리
 3.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
제3장 위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15.>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재계약 포함)이 만료되는 수탁기관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자 모집)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여주시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공고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청서류)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재계약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경비의 지급과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 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6. 기타 시장이 수탁기관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10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결정하면 수탁기관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계약)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년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재계약 포함)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3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령,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3. 운영 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어린이집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수탁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① 제9조와 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 수탁기관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사회복지, 영유아보육 전문가
 2. 학부모 대표
 3. 관계 공무원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4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제16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과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과 건의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관련 전문가
 5. 어린이집 관계공무원
 6. 그 밖의 보육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집 운영
제21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 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제22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22: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시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한다. 
제24조(입소절차) 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시설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직원의 자녀
 2. 다자녀 직원의 자녀
 3. 부부직원의 자녀
 4. 여성직원의 자녀
 5. 그 밖에 하위직 직원의 자녀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소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제26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
 1. 해당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전염병 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27조(보육료 등의 납부) 어린이집에 입소한 자녀의 보호자는 시장이 결정한 보육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필요경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재무·회계)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보육교직원 
제29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임면 결과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교직원 배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31조(교직원의 복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의 보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지도와 감독
제3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요구,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4.10.30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20.12.15.>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안)
 여주시장(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이 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과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여주시장과 ○○○○은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기관”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을“수탁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양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시설)“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2.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21-15
 3. 시설규모 : ○○
 4. 시설내역 : ○○
 5. 보육정원 : ○○
제3조 (위탁업무)“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취사원 등)의 채용과 관리
 5. 교재교구, 비품,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와 관리 
 단,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제4조 (위탁기간) 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년으로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재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육의 기본원칙)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2.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3.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청결 위생의 일상화
 4. 안전사고 예방
 5.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보육대상과 보육시간) ① 보육대상은“위탁기관”의 직원 자녀로서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보육아동의 반 편성과 보육시간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보육료) ①“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정부지원보육단가』범위 안에서 정한 보육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보육료 이외의 일체의 잡부금을 징수 할 수 없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야간보육시간의 급식비, 간식비 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경비는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야간초과보육에 대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초과 보육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8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임면하고 “위탁기관”에 보고한다. 
 ②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기준에 맞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보육교직원은 관련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위탁자녀 보육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의 자질이 현격히 떨어져 교육에 차질이 있을 경우 교사 교체를“수탁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원장의 교체사유가 있을 경우“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보육교직원의 보수) “수탁기관”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매월 계좌이체로 지급하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서 정한『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운영비) ① 운영비는 아동의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와 “위탁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보조금은 운영비에서 보육료 수입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위탁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수탁기관”은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위탁기관”에 보조금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운영비 청구 시 전 분기 집행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다음 분기 운영비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보육료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며, 그 사용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단,“수탁기관”이 개원준비에 따른 보육교직원 투입 시의 인건비(월급여 일할계산), 식대 등의 비용도 포함한다. 
 2. 시설유지비 
 3.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4. 어린이집 운영비 
 5.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6. 안전사고 대비 각종 수수료와 보험료 등
 7.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제11조 (시설물의 관리) ①“수탁기관”은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시설보수의 성격과 예상금액에 따라 경미한 것은 운영비로 처리하며, 주요보수사항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과 기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수탁기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 보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편성) ①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② 회계년도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예산내용과 산출기초를 명백히 표기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내용의 변경시도 또한 같다.
 ③ “수탁기관”은 익년도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년도 종료 90일전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한다.
제13조 (결산) ①“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대하여 분기별로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 이내에 분기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①“위탁기관”은 필요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시정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기관 의무사항) ①“수탁기관”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 계약에서 정한 보육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련법규·지침·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에서 정한 장부와 관련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상해·배상·화재보험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16조 (시설의 인계인수)“수탁기관”은 계약관계 종료 시 “위탁기관”소유의 시설물·기타 재산·비품 등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위탁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의 유지)“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이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각종 자료와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계약의 이행담보) ①“수탁기관”은 계약사항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탁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연간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기관”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 계약서의 서명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탁기관”이 운영비를 매분기 청구함에 따라 보조금 청구 시마다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②“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집행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관”은 보험회사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중 어린이집 일체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보육교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탁기관”에 그에 따른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위탁기관” 과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계법령 또는 의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위탁기관”의 보육시설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2. “위탁기관”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와 감독사항을 “수탁기관”이 위반하였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3. “수탁기관”에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화의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23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 (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위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준칙) “수탁기관”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이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기관 : 여주시청 수탁기관 :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 ○○○
 여주시장 ○ ○ ○ (인) ○○○○ 대표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
입소승인 결정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주시 소속 공무원ㆍ청원경찰ㆍ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15.>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직장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①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21-15에 둔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2.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관리3.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4. 그 밖에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15.>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재계약 포함)이 만료되는 수탁기관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자 모집)

제7조(위탁운영자 모집)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여주시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공고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청서류)

제8조(신청서류)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재계약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3. 경비의 지급과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한다)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ㆍ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 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6. 기타 시장이 수탁기관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제9조(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결정하면 수탁기관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계약)

제11조(재계약)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매년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재계약 포함)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⑥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기관은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3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령,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3. 운영 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어린이집을 폐지하고자 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수탁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제15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① 제9조와 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 수탁기관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자동 해산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사회복지, 영유아보육 전문가2. 학부모 대표3. 관계 공무원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6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제16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예산과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ㆍ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과 건의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어린이집 원장2. 보육교사 대표3. 학부모 대표4. 보육관련 전문가5. 어린이집 관계공무원6. 그 밖의 보육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운영)

제20조(회의 운영)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정원)

제21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 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제22조(운영시간)

제22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22: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입소대상)

제2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시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한다.

제24조(입소절차)

제24조(입소절차)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입소순위)

제25조(입소순위)①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시설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1. 배우자가 없는 직원의 자녀2. 다자녀 직원의 자녀3. 부부직원의 자녀4. 여성직원의 자녀5. 그 밖에 하위직 직원의 자녀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소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제26조(퇴소)

제26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1. 해당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3. 아동이 전염병 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27조(보육료 등의 납부)

제27조(보육료 등의 납부) 어린이집에 입소한 자녀의 보호자는 시장이 결정한 보육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필요경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재무ㆍ회계)

제28조(재무ㆍ회계)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보육교직원 임면)

제29조(보육교직원 임면)① 어린이집 원장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임면 결과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교직원 배치)

제30조(교직원 배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31조(교직원의 복무)

제31조(교직원의 복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의 보수)

제32조(교직원의 보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3조(지도ㆍ감독)

제3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요구,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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