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가압류, 가처분가. 가압류, 가처분◦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30. 다만,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나.(1)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급한다.◦ 청구서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1)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청구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2)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청구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청구서 ◦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가.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가.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 민사소송 가목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나. 본안사건(1)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50만원 이내 (다만, 토지수용재결사건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나. 본안사건(2)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공 통가. 가집행ㆍ집행정지가. 가집행ㆍ집행정지◦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청구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구 포기·인낙·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따른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 라. 중재사건은 경제적 이익이 중재 목적 가액의 100분의 60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상고심은 제외한다) 바.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실제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청구서 ◦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소송목적의 값지급액비 고
5,000만원 미만3,000,000원
5,000만원 이상3,050,000원
6,000만원 이상3,150,000원
7,000만원 이상3,250,000원
8,000만원 이상3,350,000원
9,000만원 이상3,450,000원
1억원 이상3,550,000원
1억5천만원 이상3,800,000원
2억원 이상4,050,000원
2억5천만원 이상4,300,000원
3억원 이상4,550,000원
4억원 이상5,050,000원
5억원 이상5,550,000원
건 명
변호사명
항 목내 용배점평가기준평점비고
평가합계100
① 승소여부소송 결과 승소 하였는가?50◦배점에 승소율을 곱하여 평점 부여 -소숫점 둘째자리 에서 반올림 ◦소 취하(25점)
② 유용성준비서면ㆍ답변서 등이 판결에 유용 하였는가?25◦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③ 적시성불변기간 준수 여부25◦준수(25) ◦미준수(0)
건 명
변호사명
항 목내 용배점평가기준평점비고
평가합계100
① 정확성질의에 부합하는 자문이나 답변이 이루어졌는가?35◦매우 그렇다(35) ◦그렇다(27) ◦보통이다(19) ◦그렇지 않다(11) ◦매우 그렇지 않다(3)
② 유용성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 하였는가?35◦매우 그렇다(35) ◦그렇다(27) ◦보통이다(19) ◦그렇지 않다(11) ◦매우 그렇지 않다(3)
③ 적시성자문이나 답변의 회신 기일은 적절하였는가?20◦5일 이내(20) ◦7일 이내(16) ◦10일 이내(12) ◦13일 이내(8) ◦15일 초과(4)
④ 친절도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하였는가?10◦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일련 번호자문요청 및 변호사 등자문요청 및 변호사 등자문요청 및 변호사 등자문요청 및 변호사 등자문요청 및 변호사 등자 문 사건명자문내용자문결과자문결과
일련 번호연월일자 문 부서명담당자자 문 변호사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자문내용연월일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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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제 출 부 서
신 청 내 용[ ] 고소 · 고발 관련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법률상담등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고소 · 고발 관련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법률상담등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고소 · 고발 관련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법률상담등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고소 · 고발 관련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법률상담등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고소 · 고발 관련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법률상담등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고소 · 고발 관련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법률상담등 비용 지원(요청 금액 : )
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
구 비 서 류확약서 증빙서류(기제출한 동일 자료는 생략 가능)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필수발행 업종에 해당) [ ] 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 그 밖의 서류확약서 증빙서류(기제출한 동일 자료는 생략 가능)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필수발행 업종에 해당) [ ] 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 그 밖의 서류확약서 증빙서류(기제출한 동일 자료는 생략 가능)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필수발행 업종에 해당) [ ] 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 그 밖의 서류확약서 증빙서류(기제출한 동일 자료는 생략 가능)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필수발행 업종에 해당) [ ] 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 그 밖의 서류확약서 증빙서류(기제출한 동일 자료는 생략 가능)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필수발행 업종에 해당) [ ] 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 그 밖의 서류확약서 증빙서류(기제출한 동일 자료는 생략 가능)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사 선임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필수발행 업종에 해당) [ ] 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변호비용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변호비용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변호비용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변호비용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변호비용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변호비용등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변호비용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7호
전부개정 2014.08.13. 조례 제263호
일부개정 2017.06.16. 조례 제574호
일부개정 2019.03.12. 조례 제725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6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여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⑦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의 징계를 받았거나 제13조의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7.>
제3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4. 제6조를 위반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위촉 해제가 필요한 경우
 6. 다음의 사유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소송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자문에 불성실 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라. 업무 수행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마.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법률 자문이나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8. 고문변호사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제2조제7항의 기간 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과 소송수행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시 또는 시장(소속 하부기관의 장 포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3. 시 소속 직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법령 해석 또는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력,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제4조제1항제1호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송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의 계약 방식의 소송 위임을 제한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여주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 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6.16.〉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④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시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 사건과의 연관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반소 사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본소 수임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0.16.>
 ⑤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되어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에게 해당 공무원의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16.>
 ⑥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16.>
제8조(중요소송 등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여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소송 등의 지정은 모든 심급에 미친다. <일부개정 2023.10.16.>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
 ②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비용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 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제9조(변호비용등의 지원 및 환수)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여주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
 가.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
 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 집행
 2.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② 직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장은 검토의견을 적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변호비용등 지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직원등이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기타 직무 관련 단체보험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신청하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에 고문변호사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변호비용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6.>]
 [전문개정 2023.10.16.]
제9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변호비용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변호비용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16.]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의 지정과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중요소송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 등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 등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 등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변호비용등의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기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소송업무총괄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0.16.>]
제11조(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실적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0.16.>]
제12조(자문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16.>]
제13조(고문변호사 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호사·법무사·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졌거나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상담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담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원봉사로 무료법률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무료법률상담은 시청이나 시 소속기관의 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법률에 관한 사항
 2.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4. 8.13 조례 제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시행 후 신규로 위촉(재위촉 포함)하는 고문변호사 또는 선임된 소송대리변호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추진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또는 선임된 소송대리 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는 잔여임기동안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3.12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청구하는 소송비용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한 사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송대리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7.6.16.〉〈일부개정 2023.10.16.〉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착수금

[비고]
※ 다음 각 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음
 가.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나.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
 다.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라. 소가 2천만원 이하 소송
 마.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별표 2]〈신설 2017.6.16.〉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신설 2023.10.16.>
변호비용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1. 지원 및 환수의 기준
 가. 형사(수사단계 포함)·민사사건(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각 심급별로 개인별 1,100만원 이내(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직원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550만원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개인별 1,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직원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전출자 및 퇴직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4) 직원등이 변호비용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5)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환수 사유 발생 시 직원등은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거쳐 환수할 변호비용등의 감면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개인단독사건 : 300만원 이내 
 2) 다수관련사건 : 500만원 이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제안서를 받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4) 1) ~ 2)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환수(제9조의2 관련)
 1)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소명절차 : 220만원 이하 범위 내
 2) 형사(수사단계 포함)·민사사건 : 가목에 준함
2. 지원 및 환수의 절차
 가. 직원등의 변호비용등 지원 신청 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르되 직원등이 관련부서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송총괄부서장은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나. 제1호가목1) 단서 및 제1호가목2) 단서, 제1호가목3)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 접수증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한다.
 다. 소송총괄부서장은 변호비용등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여부,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1호나목1), 2)에 따른 지원 또는 제1호가목1) 단서 및 제1호가목2) 단서에 따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여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대상자가 제1호다목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지원 결정통보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류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지원 결정을 위한 심의는 여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여 신청에 따라 지원한다.
 마. 직원등이 환수대상 변호비용등을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감면 또는 면제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바. 변호비용등을 회수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직원등에게 그 금액과 납부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고,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비용회수에 필요한 다음 구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반환 독촉
 2) 재산조회 및 가압류 신청
 3) 소 제기
 4) 강제집행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귀하를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여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여주시장과 고문변호사(소송대리 변호사 포함) 사이에 여주시 또는 여주시장(소속 하부기관의 장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변호사 등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와 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승소사례금・인지대⋅송달료⋅검증비⋅감정료⋅증인여비 등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고문변호사 등이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 등은 수임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락⋅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고문변호사 등은 진행 중인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과 고문변호사 등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직인)
 여주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 O O O (인)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 평가결과: 우수(80점 이상), 보통(60 ~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년 월 일
평가부서 :
 평 가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평가표

 
▢ 평가결과: 우수(80점 이상), 보통(60~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년 월 일
평가부서 :
 평 가 자 : (인)

[별지 제6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3.10.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여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일부개정 2023.10.16.>⑦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의 징계를 받았거나 제13조의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7.>

제3조(위촉 해제)

제3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4. 제6조를 위반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위촉 해제가 필요한 경우6. 다음의 사유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소송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자문에 불성실 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라. 업무 수행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마.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7. 법률 자문이나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8. 고문변호사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9.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제2조제7항의 기간 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과 소송수행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1. 시 또는 시장(소속 하부기관의 장 포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3. 시 소속 직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4. 법령 해석 또는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력,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① 제4조제1항제1호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송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의 계약 방식의 소송 위임을 제한한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여주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제6조(이해충돌 방지)

제6조(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 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6.16.〉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④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시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 사건과의 연관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반소 사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본소 수임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0.16.>⑤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되어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에게 해당 공무원의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16.>⑥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16.>

제8조(중요소송 등 지정)

제8조(중요소송 등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여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소송 등의 지정은 모든 심급에 미친다. <일부개정 2023.10.16.>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②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③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비용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 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제9조(변호비용등의 지원 및 환수)

제9조(변호비용등의 지원 및 환수)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여주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가.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 집행2.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② 직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장은 검토의견을 적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변호비용등 지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직원등이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기타 직무 관련 단체보험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신청하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에 고문변호사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변호비용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⑤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는 별표 3과 같다.[제12조에서 이동 <2023.10.16.>][전문개정 2023.10.16.]

제9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9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변호비용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변호비용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0.16.]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의 지정과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일부개정 2023.10.16.>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3.10.16.>1. 중요소송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 등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 등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중요소송 등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변호비용등의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의 기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소송업무총괄담당 팀장이 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0.16.>]

제11조(자문의 절차 등)

제11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③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실적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0.16.>]

제12조(자문수당)

제12조(자문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16.>]

제13조(고문변호사 운영현황 공개)

제13조(고문변호사 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제14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변호사·법무사·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졌거나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상담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상담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원봉사로 무료법률상담을 하였을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무료법률상담은 시청이나 시 소속기관의 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⑤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법률에 관한 사항2.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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