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용도규 모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용 (전용)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 ◦ 시의회의장 ◦ 부시장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배기량 1,800cc급 4급 이상의 보조기관 또는 단위행정기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강사초빙 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용 도규 모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합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명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명이상 35명이하의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명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1톤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용 도규 모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특수용청소차◦ 집중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구급차◦ 집중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분뇨차◦ 집중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진료차◦ 집중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이동수리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트럭트렉터◦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트레일러◦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렉카◦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굴절사다리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방수탑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화학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배연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조명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펌프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물탱크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구조공작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구급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지휘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순찰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진단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다목적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기타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기타자동차◦ 차량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용도별규모별분 류 번 호
가. 승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용도별규모별분 류 번 호
라. 특 수 용∙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라10 라11 라12 라13 라14 라15 라16 라17 라18 라19 라20 라21 라22 라23 라24 라25 라26 라27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 . .. . .. . .
수 신 :수 신 :수 신 :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
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배정 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배정, 차량이체)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이체)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② 용도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⑥ 배정 정수
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 산 액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 산 액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 산 액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 산 액⑨ 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⑨ 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⑨ 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⑩ 비고
※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 . .. . .. . .. . .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
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제 목 : 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 (규모)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도(규모) 변경 승인 요청 내역
구분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② 용도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배정 정수
변경전
변경후
구분구분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⑦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 산 액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 산 액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 산 액⑨ 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⑨ 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⑨ 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⑩ 비고⑩ 비고
변경전변경전
변경후변경후
※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 . .. . .. . .. . .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
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체 승인요청내역
① 차량 소속기관① 차량 소속기관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
① 차량 소속기관① 차량 소속기관② 용도② 용도③ 규모③ 규모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기관번호⑥ 기관번호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
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교 체 할 차 량⑬ 비고⑬ 비고
⑨ 차명⑩ 연식⑩ 연식⑪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⑫ 차량등록예정관서명⑫ 차량등록예정관서명⑫ 차량등록예정관서명⑫ 차량등록예정관서명⑬ 비고⑬ 비고
※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유의사항 “④차명”란에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끝.
① 규모② 차 이름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량사용부서(현재)⑦ 차량사용 부서(변경)⑧ 비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
용도별규모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용도별규모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문서번호 :문서번호 :. . .. . .
수 신 :수 신 :발 신 : (인)발 신 : (인)
제 목 :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제 목 :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제 목 :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제 목 :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제 목 :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제 목 :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차량의표시구 분구 분차량의표시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② 용도⑨ 용도⑨ 용도
③ 차명⑩ 차명⑩ 차명
④ 연식⑪ 연식⑪ 연식
⑤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비과세대상 차량구분⑫ 기관번호⑫ 기관번호
⑥ 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⑬ 등록번호⑬ 등록번호
⑦ 비 고⑭ 비 고⑭ 비 고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인)
제 목 : 차량교환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제 목 : 차량교환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제 목 : 차량교환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제 목 : 차량교환승인 확인서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구 분구 분차량의표시차량의표시
① 용 도① 용 도
② 차 명② 차 명
③ 연 식③ 연 식
④ 기관번호④ 기관번호
⑤ 등록번호⑤ 등록번호
⑥ 현재차량소속기관⑥ 현재차량소속기관
⑦ 변경차량소속기관⑦ 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 . .. . .. . .. . .
수 신 :수 신 :수 신 :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발 신 : (인)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기 관③ 차 명③ 차 명④ 연 식⑤ 기관번호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자⑧ 비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용 도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비고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규 모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비고
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신청서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
(No )(No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
(No )(No )결 재결 재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
부 서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부 서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사 용 자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사 용 자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
용 무용 무
행 선 지행 선 지
사용일시월 일 부 터월 일 부 터월 일 부 터월 일 부 터월 일 부 터월 일 부 터배차일시월 일부 터월 일부 터월 일부 터월 일부 터월 일부 터
사용일시월 일 시까지월 일 시까지월 일 시까지월 일 시까지월 일 시까지월 일 시까지일 시간일 시간일 시간일 시간일 시간배차일시월 일시까지월 일시까지월 일시까지월 일시까지월 일시까지일 시간일 시간일 시간
운행거리㎞㎞유 류 보급량유 류 보급량휘발유휘발유휘발유경 유경 유경 유가 스운행거리㎞유 류 보급량월 / 일월 / 일급유량 (ℓ)급유량 (ℓ)급유량 (ℓ)확인
운행거리㎞㎞유 류 보급량유 류 보급량운행거리㎞유 류 보급량월 / 일월 / 일급유량 (ℓ)급유량 (ℓ)급유량 (ℓ)확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집중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집중관리부서장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
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공용차량배차승인 및 유류지급대장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승인번호운행일자운행시간운행구간배차부서운행목적탑승자운전자운전자유류(일계/누계)유류(일계/누계)유류(일계/누계)유류(일계/누계)유류(일계/누계)비고
승인번호운행일자운행시간운행구간배차부서운행목적탑승자운전자운전자휘발유경유경유경유가스비고
담 당 자담 당 자팀 장팀 장결 재
년 월일( 요일)결 재
차량 번호호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
차량 번호호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L
차량 번호호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L
운전원서명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에어클리너는? ④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를 포함한다) ⑤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 ①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4. 그 밖의 사항 :
차량내역차명: 규격 : 용도 : 등록번호:차명: 규격 : 용도 : 등록번호:차명: 규격 : 용도 : 등록번호:차명: 규격 : 용도 : 등록번호:차명: 규격 : 용도 : 등록번호:차명: 규격 : 용도 : 등록번호:차명: 규격 : 용도 : 등록번호:차명: 규격 : 용도 : 등록번호:
수리일자수리내역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거래처명비고
구 분구 분세부내용
①사고발생 일시
②사고발생 장소
③발생상황과 사고원인 (구체적으로)
④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인적·물적 피해 및 부상정도, 이송병원 등)
⑤기타조치 및 요구사항
⑥배차승인 및 출장신청 현황
구 분구 분피해차량가해차량
①차량종류(번호)
②성명(운전자)
③전화번호
④보험회사명
⑤보험접수번호
⑥차량수리업체
현장사진현장사진
가해차량피해차량
배차신청(승인)출장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44호
일부개정 2014.09.04. 규칙 제100호
일부개정 2016.05.04. 규칙 제141호
전부개정 2024.03.14. 규칙 제293호
일부개정 2025.12.01. 규칙 제3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 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공용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9. “차량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차량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과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공용차량 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4. “운전자”란 시와 시의회의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과 「여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는 용도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 단속용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차량사용부서별 차량의 총 정수는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차량사용부서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제6조(배정요청)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승인, 규모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7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용도변경)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차량의 규모변경)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규모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량의 용도 중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체 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01.>
제12조의2(차량교환의 승인) 차량사용부서 상호 간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차량교환 승인요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01.]
제13조(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14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사용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와 차량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운행일지, 유류사용량 등 기록관리가 누락되어 차량총괄부서로부터 2회 이상의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5.12.01.>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용도 및 규모 변경 또는 차량교체,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업무 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업무 담당 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제19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1. 본청 : 회계과(단, 청소차는 자원순환과)
 2. 시의회 : 의회사무과
 3. 직속기관 : 해당기관의 주무부서
 4. 사업소 및 읍·면·동 : 주무팀·총무팀
 ② 차량사용부서가 보유한 차량 관리에 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신설 2025.12.01.>
제20조(차량의 관리방법)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보유 차량에 대한 점검ㆍ검사ㆍ정비업무와 운전자의 복무관리, 배차관리 및 그 밖의 차량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01.]
제20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01.]
제21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을 목적으로 상시대기 중인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정된 차량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사용일의 하루 전에 배차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배차승인) ① 차량사용부서의 차량관리 담당직원은 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관리에서 배차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② 배차승인을 받은 운전자는 배차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사용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유류의 구입 등)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 요소수(이하 “유류”라 한다)는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의 정산) ① 차량관리 담당직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 유류카드 사용요청이 있으면 유류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② 운전자는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의 주유량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관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26조(차고의 운영)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자 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 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 공무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 운행관리, 운전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운전직 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자의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 또는 통합배차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배차 및 유류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의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01.>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제29조(근무지침)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5.12.01.>
 1. 음주행위
 2. 운전 중에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10. 사적인 용도의 운행행위
 11.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31조(안전운전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해당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차량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사용부서 및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직접 보고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이 대신 보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와 운전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와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자가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4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직원 및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제35조(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사용부서의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차량의 통합운영관리
제36조(차량 통합운영) ① “차량 통합운영”이란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합운영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과 운행 후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37조(운전가능범위) 통합운영 차량 운전 가능 범위는 운전자로서 차량운행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의무 및 책임 등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차량 통합운영 차량 기록관리) ① 통합운영 차량의 운행일지는 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
 ② 그 밖의 통합운영 차량에 대한 기록관리 규정은 제27조를 준용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 9. 4 규칙 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5. 4 규칙 제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4.03.14. 규칙 제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01. 규칙 제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5.12.0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공용차량정수번호부여표
1. 차량의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
 여주시가 중형승용 공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5.12.01.>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임시정수배정ㆍ차량교체ㆍ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ㆍ용도변경․규모변경사유
 〔작성요령〕
 ①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② 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한다)
 ③ 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 (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사고장소ㆍ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한다)
 ⑥ 용도․규모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그 밖의 참고사항를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예산소요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년도기준)

 〔비고〕 사업용 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등록부

〔비고〕승인구분 : 정수배정ㆍ교체승인ㆍ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이체승인ㆍ정수삭감ㆍ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용차량배차신청서ㆍ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전면〉
공용차량운행일지

〈후면〉
공용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 (인)

 〔비고〕점검결과란에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정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사고발생 보고서
 사고발행 개요

 사고 운전차량 및 피해자, 가해자 현황

 사고 차량 관련 사진(증빙자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 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공용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9. “차량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차량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과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10. “차량총괄부서”란 공용차량 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4. “운전자”란 시와 시의회의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과 「여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는 용도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 단속용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① 차량사용부서별 차량의 총 정수는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한다.②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차량사용부서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승인, 규모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7조(배정제한)

제7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차량 정수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배정)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용도변경)

제10조(차량의 용도변경)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차량의 규모변경)

제11조(차량의 규모변경)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규모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량의 용도 중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차량의 교체)

제12조(차량의 교체)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정부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체 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01.>

제12조의2(차량교환의 승인)

제12조의2(차량교환의 승인) 차량사용부서 상호 간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차량교환 승인요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12.01.]

제13조(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제13조(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14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사용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와 차량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3. 운행일지, 유류사용량 등 기록관리가 누락되어 차량총괄부서로부터 2회 이상의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5.12.01.>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7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용도 및 규모 변경 또는 차량교체,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업무 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등록업무 담당 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

제19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1. 본청 : 회계과(단, 청소차는 자원순환과)2. 시의회 : 의회사무과3. 직속기관 : 해당기관의 주무부서4. 사업소 및 읍·면·동 : 주무팀·총무팀② 차량사용부서가 보유한 차량 관리에 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신설 2025.12.01.>

제20조(차량의 관리방법)

제20조(차량의 관리방법)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보유 차량에 대한 점검ㆍ검사ㆍ정비업무와 운전자의 복무관리, 배차관리 및 그 밖의 차량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01.]

제20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제20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01.]

제21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21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을 목적으로 상시대기 중인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정된 차량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사용일의 하루 전에 배차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① 차량사용부서의 차량관리 담당직원은 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관리에서 배차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② 배차승인을 받은 운전자는 배차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사용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유류의 구입 등)

제24조(유류의 구입 등)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 요소수(이하 “유류”라 한다)는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5조(유류사용의 정산)① 차량관리 담당직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 유류카드 사용요청이 있으면 유류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② 운전자는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의 주유량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관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26조(차고의 운영)

제26조(차고의 운영)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자 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 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 공무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 운행관리, 운전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운전직 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자의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기록관리)

제27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 또는 통합배차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배차 및 유류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6. 그 밖의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지도ㆍ점검 등)

제28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01.>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의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5.12.01.>1. 음주행위2. 운전 중에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4.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6.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9.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10. 사적인 용도의 운행행위11.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31조(안전운전의무)

제31조(안전운전의무)①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해당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차량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사용부서 및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직접 보고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이 대신 보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와 운전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와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3조(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자가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4조(안전교육 등)

제34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직원 및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01.>

제35조(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제35조(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사용부서의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차량 통합운영)

제36조(차량 통합운영)① “차량 통합운영”이란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② 통합운영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과 운행 후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01.>

제37조(운전가능범위)

제37조(운전가능범위) 통합운영 차량 운전 가능 범위는 운전자로서 차량운행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의무 및 책임 등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차량 통합운영 차량 기록관리)

제38조(차량 통합운영 차량 기록관리)① 통합운영 차량의 운행일지는 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② 그 밖의 통합운영 차량에 대한 기록관리 규정은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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