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주시 관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및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4.12.18.>
제2조(보조사업의 지원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지원 범위)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12.21.〉 <일부개정 2024.12.18.>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7.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신설 2018.5.21〉8.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지원9.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30.]
제3조(수업료 등의 지원)
제3조(수업료 등의 지원)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자녀(이하 이 조에서 "유아”라 한다)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우 유아의 보호자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단, 관계법규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4.12.18.>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30.]
제4조의2(지원방법)
제4조의2(지원방법)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보조사업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제5조(보조사업의 검토)
제5조(보조사업의 검토) 〈일부개정 2018.5.21〉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5.21〉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삭제 2018.5.21〉③ 〈삭제 2018.5.21〉
제6조
제6조 〈삭제 2018.5.21〉
제7조
제7조 〈삭제 2018.5.21〉
제8조
제8조 〈삭제 2018.5.21〉
제9조
제9조 〈삭제 2018.5.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5.2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5.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9.30.〉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4.12.18.>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② 시장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지원한 사업비보다 감액하여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2.9.30.〉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5조(별도계정)
제1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4.12.18.> [제목개정 2022.9.30.]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일부개정 2022.9.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