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23 시행 2016-11-2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구 분구 분배 점점수비 고
사업계획타당성 (20점)사업계획타당성 (20점)사업계획의 타당성(10점)상(10점)중(7점)하(5점)
사업계획타당성 (20점)사업계획타당성 (20점)사업품목의 발전 가능성(10점) (품질의 차별화, 판매방안 등)상(10점)중(7점)하(5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2.0ha이상(19)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1.5ha이상~2.0ha미만(20~24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1.0ha이상~1.5ha미만(25점)0.1ha마다 1점씩 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0.5ha이상~1.0ha미만(20~24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0.5ha미만(19)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 농 경 력 (20점)15년이상(20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 농 경 력 (20점)10년이상~15년미만(15~1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 농 경 력 (20점)5년이상~10년미만(10~14점)1년마다 1점 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 농 경 력 (20점)5년미만(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 력 (15점)농수산계(대학,고등)졸업자(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 력 (15점)기타학교졸업자(10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20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 참여3종 모두 참여(20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20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 참여2종 참여(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20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 참여1종 참여(12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20점) ․ 후계농업경영인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 참여미참여(10점)
구 분배 점점수비 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20점)사업계획의 타당성(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20점)사업품목의 발전가능성(10점)
지역사회기여도 (20점)지역사회기여도상(20점)중(15점)하(10점)
단체지정연도 (20점)15년이상(20점)
단체지정연도 (20점)10년이상~15년미만(15~19점)1년마다 1점산정
단체지정연도 (20점)5년이상~10년미만(10~14점)1년마다 1점산정
단체지정연도 (20점)5년미만(9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4종 이상 공동이행(25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3종 공동이행(20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2종 공동이행(15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1종 공동이행(10점)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 (25점)미이행(5점)
학습단체활동 (15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3종 참여(15점)단체원의 70%이상 참여시
학습단체활동 (15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2종 참여(12점)단체원의 70%이상 참여시
학습단체활동 (15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1종 참여(9점)단체원의 70%이상 참여시
학습단체활동 (15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미참여(6점)
구분 품목0.5ha미만에 준하는농가0.5ha~1.0ha 미만에준하는 농 가1.0ha~1.5ha 미만에준하는 농 가1.5ha~2.0ha 미만에준하는 농 가2.0ha이상에 준하는농가
노지채소0.25ha미만0.25ha~0.5ha미만0.5ha~0.75ha미만0.75ha~1.0ha미만1.0ha이상
시설채소0.1ha미만0.1ha~0.2ha미만0.2ha~0.3ha미만0.3ha~0.4ha미만0.4ha이상
사 과0.15ha미만0.15ha~0.3ha미만0.3ha~0.45ha미만0.45ha~0.6ha미만0.6ha이상
배0.11ha미만0.11ha~0.22ha미만0.22ha~0.33ha미만0.33ha~0.44ha미만0.44ha이상
포 도0.25ha미만0.25ha~0.5ha미만0.5ha~0.75ha미만0.75ha~1.0ha미만1.0ha이상
한 우3두미만3~6두미만6~10두미만10~12두미만12두이상
낙 농2두미만2~3두미만3~5두미만5~7두미만7두이상
양 돈 (비육)25두미만25~50두미만50~75두미만75~100두미만100두이상
양 돈 (번 식)7두미만7~14두미만14~21두미만21~28두미만28두이상
양 계 (산 란)700수미만700~1400수미만1400~2100수미만2100~2800수미만2800수이상
양 계 (육 계)1000수미만1000~2000수미만2000~3000수미만3000~4000수미만4000수이상
담 배0.25ha미만0.25ha~0.5ha미만0.5ha~0.75ha미만0.75ha~1.0ha미만1.0ha이상
인 삼5ha미만5ha~10ha미만10ha~15ha미만15ha~20ha미만20ha이상
버 섯 (느타리)25ha미만25ha~50ha미만50ha~75ha미만75ha~100ha미만100ha이상
임 업13ha미만13ha~26ha미만26ha~39ha미만39ha~52ha미만52ha이상
어 업7M/T미만7M/T~15M/T미만15M/T~22M/T미만22M/T~30M/T미만30M/T미만
주 소
성 명전화번호
생 년 월 일성 별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영농규모
구 분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
구 분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어 업기 타
구 분계전답과수채소기타계한우양돈양계기타어 업기 타
면 적 (규모)
영농 기간최종 학력후계농업 경영인 지정연도농촌지도자농촌지도자작목반 참여작목반 참여기 타 경 력기 타 경 력
영농 기간최종 학력후계농업 경영인 지정연도가 입연 도작목명영농기간내 용기 간
학교명 졸업연도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계융자비자부담비 고
주 소
단 체 명 (대표자성명)전화번호
등록번호명 (대표자생년월일)성 별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계융자비자부담비 고
단 체 지정연도기여기간기여(활동)내용비 고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영농종사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단체원 (성명)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학습단체활동(참여시 ○표)비고
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 (이행시 ○표)단체원 (성명)영농 후계자농어촌 지도자작목반 참 여작목반 참 여작목반 참 여비고
생산가공유통공동 계산단체원 (성명)영농 후계자농어촌 지도자작목반 참 여작목반 참 여작목반 참 여비고
주 소
성 명전화번호
생 년 월 일성 별
사업명사업량사업기간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
사업명사업량사업기간계융자비자부담비고
세부사업명단 위수 량금 액비 고
계사업계획의 타 당 성자 영 경영규모영농경력농수산계 학 력학습단체 활 동
계사업계획의 타 당 성지역사회 기 여 도단 체 지정연도생산,가공,유통,공동계산제 이행여부학습단체 활 동
주 소성명사업명사업내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주 소성명사업명사업내용계융자자부담비고
번호융자금 지원자 현황융자금 지원자 현황융자금 지원자 현황융자금 지원자 현황융자금 지원현황융자금 지원현황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융 자 잔 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 상환현황체납액 상환현황체납액 상환현황체납액 상환현황비고
번호주소성명생년 월일 (성별)전화번호융자 일시융자액 (원)상환 횟수계원금이자융 자 잔 액계원금이자상환 횟수계원금이자비고
1차1차
2차2차
3차3차
4차4차
5차5차
1차1차
2차2차
3차3차
4차4차
5차5차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지역번호)(지역번호)(지역번호)(지역번호)(지역번호)(지역번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별성 별
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이율대출이율%%
융자금상환기간융자금상환기간융자금상환기간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
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융 자 금 상 환 내 역 (단위 : 원)
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원금상환액원금상환액원금잔액원금잔액금 회 불입액금 회 불입액이자불입액 (누 계)이자불입액 (누 계)상환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4호
일부개정 2016.11.23 규칙 제1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외대상)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제3조(지원사업 신청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금 관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개인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1.23 규칙 제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방법 및 배점표(개인)

[별표 2]
평가방법 및 배점표(단체)

[별표 3]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개인)

 경 력

 사업계획

 첨부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단체)

 사업계획

 지역사회 기여도

 

 첨부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농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자 추천서

□ 사업규모

□ 세부사업내용

□ 평가총점
 (개인)

 (단체)

□ 종합의견
 ○
년 월 일
 읍·면·동 장 (직인)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통보서
수 신 :
참 조 :
(단위 : 천원)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직인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일부개정 2016.11.23.〉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외대상)

제2조(지원 제외대상)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제3조(지원사업 신청 절차)

제3조(지원사업 신청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금 관리)

제5조(융자금 관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개인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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