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인 적 사 항주 소사 진 (3×5㎝)사 진 (3×5㎝)
인 적 사 항생년월일. . .. . .. . .. . .. . .. . .. . .. . .사 진 (3×5㎝)사 진 (3×5㎝)
인 적 사 항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성 별성 별남, 여남, 여사 진 (3×5㎝)사 진 (3×5㎝)
인 적 사 항전화번호집전화) 휴대폰)집전화) 휴대폰)집전화) 휴대폰)집전화) 휴대폰)영농종사 경 력영농종사 경 력년년사 진 (3×5㎝)사 진 (3×5㎝)
인 적 사 항주요 재배작물면적면적사 진 (3×5㎝)사 진 (3×5㎝)
인 적 사 항최종학력년 학교( 과) 졸업․중퇴년 학교( 과) 졸업․중퇴년 학교( 과) 졸업․중퇴년 학교( 과) 졸업․중퇴년 학교( 과) 졸업․중퇴년 학교( 과) 졸업․중퇴년 학교( 과) 졸업․중퇴년 학교( 과) 졸업․중퇴년 학교( 과) 졸업․중퇴년 학교( 과) 졸업․중퇴
영농 기반구 분계벼 (㎡)채소 (㎡)채소 (㎡)과수원 (㎡)특작 (㎡)특작 (㎡)축산 (두)축산 (두)기타 (㎡)
영농 기반소 유
영농 기반임 차
영농 기반연매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단체활동 경 력단체활동 경 력○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 단체명 : (경력 : 년, 직위: )
경력 및 교육사항경력 및 교육사항기 간기 간기 간경력 및 교육 사항경력 및 교육 사항경력 및 교육 사항경력 및 교육 사항경력 및 교육 사항경력 및 교육 사항경력 및 교육 사항
경력 및 교육사항경력 및 교육사항
경력 및 교육사항경력 및 교육사항
경력 및 교육사항경력 및 교육사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별남,여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
자 퇴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09호
일부개정 2020. 9.23 조례 제8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2조(명칭 등) ① 여주시 농업인 대학의 명칭은 여주21C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총장, 학장, 교학처장을 각 1명씩 두며, 학과별로 지도교수 1명씩을 둔다.<일부개정 2020.09.29.>
 ② 총장은 여주시장이 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지도교수는 학과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9.>
제4조(총장 등) <일부개정 2020.09.29.> ① 총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위원은 교학처장을 비롯한 기술보급과장 및 지도교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변경 결정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전문강사의 위촉)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전문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진흥기관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일부개정 2020.09.29.>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입학전형) ① 대학의 과정과 과정별 정원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일부개정 2020.09.29.>
 ② 총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② 각 교과는 기초농업분야, 전문기술분야, 기본소양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
 ③ 현장학습은 선진농장, 농업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 모범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④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제8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총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학생 선발) ① 제8조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총장은 제6조제2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총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학사일정 등)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각 과정별로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9.>
 ② 수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③ 농번기에는 휴강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퇴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퇴학 등) 총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
 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
제14조(성적평가) ① 시험은 객관식, 논술식, 논문 등으로 실시하며 담당교수 및 교학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수료점수는 출석상황, 학습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 할 수 있다. 다만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일부개정 2020.09.29.> ① 학생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를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③ 대학의 졸업생 보수교육을 위하여 집합교육, 연찬교육, 국내외 첨단농업시설 및 우수농장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제16조(학생회 활동) 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생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학사규정) 총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9.29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기 여주21C농업인대학 입학원서
■ 접수번호 : 
■ 지 원 과 : 과 

 
 상기 본인은 여주21C농업인대학 학사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입학 지원자 성명 (인) 
여주21C농업인대학 총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여주21C농업인대학 자퇴원

 상기 본인은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퇴원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
여주21C농업인대학 총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졸업증서
여농대 ○○-○○호
졸 업 증 서
○○읍・면・동
○ ○ ○
 위 사람은 ○○○○학년도 제○기 여주21C농업인대학 ○○○○○과를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 과 정 명 : 제○기 여주21C농업인대학
 ○ 기 간 : 1년 과정
 ○ 교육기관 :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년 ○월 ○○일
여주21C농업인대학 총장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① 여주시 농업인 대학의 명칭은 여주21C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대학은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총장, 학장, 교학처장을 각 1명씩 두며, 학과별로 지도교수 1명씩을 둔다.<일부개정 2020.09.29.>② 총장은 여주시장이 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지도교수는 학과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9.>

제4조(총장 등)

제4조(총장 등) <일부개정 2020.09.29.> ① 총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위원은 교학처장을 비롯한 기술보급과장 및 지도교수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서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변경 결정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전문강사의 위촉)

제5조(전문강사의 위촉)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전문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1.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진흥기관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일부개정 2020.09.29.>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입학전형)

제6조(입학전형)① 대학의 과정과 과정별 정원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일부개정 2020.09.29.>② 총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제7조(교육과정)①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② 각 교과는 기초농업분야, 전문기술분야, 기본소양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③ 현장학습은 선진농장, 농업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 모범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④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제8조(입학자격 등)

제8조(입학자격 등)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총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학생 선발)

제9조(입학생 선발)① 제8조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총장은 제6조제2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총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학사일정 등)

제10조(학사일정 등)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각 과정별로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9.>② 수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③ 농번기에는 휴강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비)

제11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자퇴)

제12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퇴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퇴학 등)

제13조(퇴학 등) 총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

제14조(성적평가)

제14조(성적평가)① 시험은 객관식, 논술식, 논문 등으로 실시하며 담당교수 및 교학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수료점수는 출석상황, 학습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 할 수 있다. 다만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5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일부개정 2020.09.29.> ① 학생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를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③ 대학의 졸업생 보수교육을 위하여 집합교육, 연찬교육, 국내외 첨단농업시설 및 우수농장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제16조(학생회 활동)

제16조(학생회 활동)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둔다.②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학생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학사규정)

제18조(학사규정) 총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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