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2.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액션그룹 교육, 액션그룹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4.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5.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하는 말로, 여주시에 있는 생산·가공농가에 의해 생산된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여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추진단 설치)
제6조(추진단 설치)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추진단 구성 및 역할)
제7조(추진단 구성 및 역할)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1. 사무국은 상근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모집한다.2.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관련 사업비를 집행한다.3. 역량강화 사업 운영과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④ 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1.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2.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제8조(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
제8조(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① 시장은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추진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추진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2.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획, 사업 발굴·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3.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반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4. 신활력 플러스사업비 집행 및 사업 총괄5. 유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6.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7.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8.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9.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10.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1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12.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13.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신활력 플러스사업,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 지원14.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15. 국가 또는 여주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마을급식 등의 공공급식 운영·지원사업16.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공공목적의 직매장, 온라인몰, 장터, 식음료점, 문화시설 등의 운영·지원사업17. 소비자 대상 식교육·체험 운영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18.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추진단의 책무)
제9조(추진단의 책무)①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⑤ 추진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 공무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위탁계약 해제 등)
제11조(위탁계약 해제 등)①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2. 사업 운영,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설치)
제13조(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1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장은 여주시 부시장과 추진단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3. 신활력 플러스사업 액션그룹 대표자4.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5. 지역 주민의 대표6. 신활력 플러스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7.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5조(추진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예산 심의2. 제반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3. 사업 과제의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의 약관이나 정관에 따른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제15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
제17조(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2.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관리비3. 사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4. 사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관리비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③ 시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해당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추진단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⑤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추진단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간접보조사업자와 기금납입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금납부는 현금, 물품,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납부 가능하며, 기금 납부기간과 금액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매년 납부하는 금액은 지원받은 총 보조금의 2%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8조(형성된 재산의 사용)
제18조(형성된 재산의 사용) 제17조의 지원에 따라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여주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