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먹거리를 여주시에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여주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제조·가공한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4. “먹거리 보장”이란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6.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여주시 교육지원청, 먹거리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②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에 대한 지역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한다.④ 시장은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민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①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가진다.②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③ 시민은 건강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여주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먹거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향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분야별·단계별 목표 및 실행 계획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제10조에 따른 먹거리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제8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먹거리 종합계획에 반영한다.③ 시장은 시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실행과 지원을 위한 여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은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보조금 관련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민 전체 먹거리 관련 사업으로 확대한다.⑤ 시장과 시 소속 기관의 장은 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이 먹거리 종합계획과 먹거리 시행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실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여주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먹거리 종합계획 및 먹거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종합계획 및 먹거리 시행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여주시 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또는 총괄담당자라. 지역 먹거리 또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마.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4. 기타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5. 위원이 제13조제2항에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해촉이 의결된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