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사 진 (3.5×4.5cm)성 명성 명
사 진 (3.5×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남 ‧ 여 )
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학 력 및 주 요 경 력
공적내용 및 사유
제 호 명 예 시 민 패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그동안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함께 하기 위하여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제 호 명 예 시 민 패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그동안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함께 하기 위하여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제 호 명 예 시 민 패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그동안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함께 하기 위하여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직인
사 진 (3×4cm)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를 여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여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여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여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 주 시 장여 주 시 장직인
제 호 명 예 시 민 패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그동안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함께 하기 위하여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제 호 명 예 시 민 패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그동안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함께 하기 위하여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제 호 명 예 시 민 패 (성명) 귀하께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그동안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함께 하기 위하여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경기도 여주시장직인
AN HONORARY CITIZENSHIP OF Yeoju City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Yeoju ci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you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Mayor of Yeoju city G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AN HONORARY CITIZENSHIP OF Yeoju City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Yeoju ci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you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Mayor of Yeoju city G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AN HONORARY CITIZENSHIP OF Yeoju City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Yeoju ci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you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Mayor of Yeoju city G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년 월 일일 련 번 호국 적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학 력공 적 개 요수 여수 여수 여사 진
시 장부 시 장국 장과 장팀 장년 월 일일 련 번 호국 적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학 력공 적 개 요년 월 일장 소기 념 품 명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48호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ㆍ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방법) ①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증서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제5조(수여대장 등재 및 서류보존) 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 증서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 공적내용 및 사유는 6하원칙에 따라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추천인〕 직위(직급) 성명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패

명예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
1. 모 형

2.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3.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 수 여 대 장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ㆍ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방법)

제2조(수여방법)①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증서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증서의 취소)

제3조(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의무)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제5조(수여대장 등재 및 서류보존)

제5조(수여대장 등재 및 서류보존)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 증서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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