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