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구 분수 수 료
1.일반진단서(제출용) 2.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3. 건강진단서(재발급) 4. 그 밖의 증명원 및 기 발급 증명서 사본 5. 시험성적 사본 6. 1통 추가발급 7.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8.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1일 방문당 수가 5,000 2,000 300 500 100 3,000 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99호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98호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0호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와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② <삭제 2024.10.2.>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그 밖의 수가) 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진료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방문진료
 3. 이동순회 진료
 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
 6.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7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10.31.〉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일부개정 2024.10.2.> <일부개정 2025.12.22.>
제증명발급 수수료
(단위 : 원)

[비고]
가. 검사비는 포함되지 않음
나. 1일 방문당 수가 : 보건복지부 고시(「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제7호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와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② <삭제 2024.10.2.>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그 밖의 수가)

제3조(그 밖의 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진료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방문진료3. 이동순회 진료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6.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나.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사.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10.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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